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14일 이기형 김포시장이 김포에프시(FC)에서 벌어진 횡령 의혹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포시 제공광고김포에프시(FC) 내부 직원이 58억원대 공금을 횡령한 정황이 파악됐다.이기형 김포시장은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FC에서 내부 직원에 의한 58억원 규모의 공금 횡령 정황이 확인됐다”고 했다. 김포FC는 내부 점검 과정에서 관련 정황을 인지한 뒤 김포시와 김포경찰서 등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포FC의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직원 ㄱ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이 법은 횡령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시장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중 “통장 출납 담당자가 (김포FC 예산을) 법인 통장에 정상 입금하지 않고 편취한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포시는 ㄱ씨의 범행이 지난 1월부터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광고김포시는 김포FC 등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특별감사에 나설 계획이다. 김포시는 감사 결과 비위 행위나 관리·감독 소홀히 확인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을 묻고, 횡령된 공금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는 한편 관련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김포FC 통장 담당 직원, 58억원 공금횡령 정황…경찰, 특경법 위반 입건
김포에프시(FC) 내부 직원이 58억원대 공금을 횡령한 정황이 파악됐다. 이기형 김포시장은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FC에서 내부 직원에 의한 58억원 규모의 공금 횡령 정황이 확인됐다”고 했다. 김포FC는 내부 점검 과정에서 관련 정황을 인지한 뒤 김포시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