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 와이지(YG) 엔터테인먼트 제공광고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근무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그룹 위너의 송민호(33)씨가 법정에 나와 복무 당시 관리 책임자와 친분을 바탕으로 임의 결근 뒤 휴가를 낸 것처럼 꾸몄다고 증언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4일 송씨의 복무 당시 관리 책임자였던 이아무개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송씨는 증인으로 나와 이씨가 대가성 없이 자신과의 친분과 건강상 배려 차원에서 부실 근무를 묵인하고 편의를 봐줬다고 진술했다.송씨는 ‘연차(휴가)를 쓴다는 메시지를 예약발송으로 보내두라는 이씨의 요청이 무단결근을 무마한 것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 “제 상태가 안 좋을 때 그런 식으로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 결근이나 지각을 하는 경우에도 이씨에게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됐다고 밝혔다.광고이씨는 송씨에게 자녀의 춤 관련 진로를 상담하고, 돈을 빌리거나 1박2일로 함께 낚시 여행을 떠나는 등 친분을 쌓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대가성은 부정하며 “친분에 기반해서 진행”했다고 말했다. 송씨는 “출근하지 않은 건 제 책임”이라며 “피고인(이씨)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송씨의 사회복무요원 당시 복무 관리 책임자였던 이씨는 송씨와 공모해 복무 태만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수시로 무단결근하는 등 부실 복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씨가 복무 기간에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실제 출근일 약 430일 가운데 102일을 무단결근한 것으로 보고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광고광고송씨는 지난 4월21일 자신의 병역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박찬희 기자 chpar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