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된 조직원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제공광고군부대·병원·대학 등을 사칭하면서 소상공인 수백명을 대상으로 38억원대 ‘노쇼 사기’를 벌인 캄보디아 범죄 조직원들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부(부장 이태순, 이하 합수부)는 13일 범죄단체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캄보디아 거점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 24명이 1심에서 모두 징역 2∼9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군부대·병원·대학 등을 사칭하며 고가 와인 등 물품구매를 유도하는 소위 노쇼 사기를 벌여, 소상공인 215명한테서 3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합수부 조사 등에 따르면 이들은 범죄 시나리오를 만들고 치밀하게 역할을 나눠 피해자를 꾀어냈다. 한 철물점 운영업자 피해 사례를 보면, 1차 유인책이 군부대를 사칭하며 전동 드릴 구매 의사를 밝혔다. 위조 공문까지 보여주며 피해자의 믿음을 산 뒤, 군부대에서 사용하는 질식소화포를 특정 업체를 통해 구해줄 수 없느냐고 요구하는 식이었다. 뒤이어 질식소화포 업체로 가장한 2차 유인책이 피해자에게 연락했고, 대금을 입금하면 조직원들은 잠적했다. 이들은 군부대뿐 아니라 병원, 박물관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실제 해당 공공기관에 일하는 직원 인적사항이 적힌 명함이나 공문 등을 정교하게 제작했다.광고합수부는 지난해 6월 국가정보원이 확보한 범죄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시작해 40일 만에 캄보디아 현지에서 이들을 붙잡아 국내로 송환했고, 지난 1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합수부는 “피고인들을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며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공소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봉비 기자 b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