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김남희,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장애여성공감,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등 6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 대표들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문제점을 밝히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광고한국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한 6개 여성단체가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특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안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이 축소될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이 피해자에게 개악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등 6개 여성단체와 김남희·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검찰개혁’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법이 바뀐다면 피해자 권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광고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현재 성폭력범죄 기소율은 절반도 되지 않고 가정폭력 사건은 신고하더라도 대부분 현장종결 등으로 처리돼 입건조차 되지 않는다”며 “여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를 신고했을 때 잘못된 통념에 대한 걱정 없이 전문성 있는 수사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사무처정은 “수사가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고 가해자가 적확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 이 과정에서 서로 다른 기관에 의한 보완과 견제는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경우 경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전다운 변호사(민변 여성인권위원회)는 “형사사법 제도의 기본원칙과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없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무책임한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검사의 수사지휘와 보완수사권, 전건송치 제도를 통해 경찰 수사를 통제하고 피해자에게 수사기록에 대한 접근권과 재판 참여권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여성폭력 사건의 경우 전건 송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이의신청은 쉽지 않다. 언제 받아들여지고 언제 끝날지 몰라 국선변호사 도움도 멈춘다. 피해자에게 이의신청하는 절차를 만들지 말고 전건송치해야 한다”며 “1차 수사기관이 범죄 피해를 신속 정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인력확보, 예산확보도 필수적”이라고 했다.고나린 기자 m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