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27일 오후 국회에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등이 주최한 ‘동의 기준의 성폭력 형사법체계,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나’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제공 광고형법상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면 충분히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이해되지 못하는 피해자’가 줄어들고, 성적 관계를 시도하는 안전한 수단과 방법이 확대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00여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와 전진숙·서미화·이주희·정춘생·손솔·용혜인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동의 기준의 성폭력 형사법체계,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현행 형법상 강간죄는 피해자가 폭행 또는 협박을 당해야만 성립한다. 이마저도 법원은 ‘피해자가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당해야 한다는 최협의설(법조문을 가장 좁게 해석하는 것)을 기준으로 유죄 여부를 판단한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상담소의 2024년 상담통계를 분석한 결과 최협의설이 적용되는 폭행·협박이 있었던 강간 상담은 전체의 7.3%에 불과했다”며 “명시적으로 거절했는데 때리거나 죽인다고 하는 경우, 몸을 붙잡거나 저항하면 곤란해질 것을 암시하는 경우 등 강간이 일어나는 상황은 매우 다양하다”고 지적했다. 저항이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협박 없이 벌어지는 강간 사건은 끊이지 않는다. 지난 4월에는 피해자가 75회 이상 거절하고 물리적 저항도 했지만 최협의설을 이유로 1심, 2심 법원이 강간을 인정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재판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바꾸어야 한다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반복된 이유이기도 하다. 광고 미국은 1970년대부터 일부 주들에서 동의 기반 모델을 적용해왔고, 2022년부터는 연방법 개정을 통해 동의 없는 성적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미국 연방검사 출신의 라모나 앨빈 미국 샘포드대 컴벌랜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70년대부터 많은 주가 유형력을 기준으로 강간을 판단하는 법에 결함이 있다는 걸 깨닫고 변화하기 시작했다. 대중을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마련된 형사법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게 된 것”이라며 “(현재 미국은) 구두뿐만 아니라 적극적 행위를 통해 이뤄진 동의를 기준으로 하고, 강간죄의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수사기관과 정부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2023년 9월 대법원이 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최협의설을 폐기했다. 피해자의 동의를 기준으로 한 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이창환 서울가정법원 판사는 “동의 모델로의 전환은 법원이 알지 못했던 낯선 기준을 도입하는 게 아니다. 이미 법원은 ‘동의 없이’, 즉 ‘의사에 반하여’라는 범죄 구성요건을 해석하고 판단한 경험을 갖추고 있다”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대상자에 의사에 반해 촬영한 사람,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한다. 이미 법원의 판단 역시 별다른 문제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광고광고 강간죄 성립 요건을 ‘동의 여부’로 바꿀 경우 2차 피해를 막고 성적 의사소통이 더 세심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전다운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사법부의 질문은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행위자를 향해야 한다.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는지(동의를 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물어야 하고,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며 “오로지 피해자에게 집중됐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2차 가해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정 소장도 “강간죄가 개정되면 성적 관계를 시도하는 안전한 수단과 방법이 공개적으로 확대되고, 상대방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의사소통을 세심하게 하게 될 것”이라며 “사회적 신뢰와 협력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
성폭력 기준 ‘동의’로 바뀌면 바뀌는 것들… “2차가해 차단 출발점 될 것”
형법상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면 충분히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이해되지 못하는 피해자’가 줄어들고, 성적 관계를 시도하는 안전한 수단과 방법이 확대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00여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