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서울 마포구에 있는 JTBC 사옥. 한겨레 자료 광고제이티비시(JTBC)·중앙일보가 발행한 회사채∙전자단기사채에 투자한 개인 피해자가 최소 300여명, 피해액은 최소 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복현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유한) 창천은 9일 중앙그룹(계열사 제이티비시·중앙일보 등) 부도로 손실을 입은 개인투자자들을 대리하는 ‘중앙그룹 채권 피해구제 공동변호인단’을 꾸렸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현재까지 위임받은 피해자는 286명이며, 위임 피해 채권액만 300억원을 웃돈다고 밝혔다. 최근 제이티비시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고, 중앙일보는 채권단에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피해자들은 대부분 은행보다 조금 나은 이자로 병원비·생활비를 마련하거나 노후를 설계하려던 이들로, 평범한 시민들의 돈이 거대 미디어 기업의 자금 돌려 막기에 활용돼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떠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부채비율이 2600%를 웃돌고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부실 회사가 기업회생 신청을 불과 닷새 앞두고도 개인들에게 채권을 팔았다며, 개인투자자들은 회사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알수 없었던 ‘정보 비대칭’ 속에 발행·판매·유통을 맡은 금융기관(은행·증권사) 등 전문가들을 믿고 피 같은 돈을 투입했다고 덧붙였다. 광고 변호인단은 “이 과정에서 증권사 등은 발행·판매를 주관할 때마다 수억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며 채권 발행을 주관·인수한 신한투자증권과 전단채를 판매한 키움증권, 나아가 채권을 판매·중개한 투자일임사와 다른 증권사 전반으로 엄정한 검사에 나서라고 금융감독원에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상당한 발행 물량이 형식상 ‘기관 배정’이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개인에게 판매되는 구조였다며, 이 채권이 대부분 개인에게 인수되는 구조라는 점을 발행 주관사들이 몰랐을 리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을 이끄는 이복현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 때 금융감독원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