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인천공항 공항물류단지.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광고인천공항공사의 공항물류단지에 있는 물류창고 중 약 50%에서 낙찰받은 업체가 다른 기업에 재임대하는 전대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저가로 공급된 부지를 사실상 창고 임대업에 이용하는 것으로, 공항물류단지의 조성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한겨레가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공항물류단지 현황을 보면, 42개 창고 중 21개에서 재임대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21개 창고의 전대 비율은 41.71%다. 이는 인천공항공사가 2020년 이후 표준계약서에 적용하는 전대 비율 상한(20%·외국인투자의 경우 30%)의 두배다. 전대 비율 20%를 넘는 곳은 16곳에 달했다. 5개 창고는 전대 비율이 90% 이상이다.공항물류단지는 항공 운송으로 입고된 화물을 보관·포장·운송하기 위한 장소로 2004년에 개장했다. 항공 운송을 이용하는 물류기업을 지원하는 배후 단지인 셈이다. 인천공항공사는 화물 물동량을 늘리기 위해 토지 공시지가의 5.85%에 해당하는 연간 임대료를 책정해 땅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창고를 만든 뒤 다른 물류기업에 재임대하며 사실상 창고 임대업을 하는 것이다.광고물류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가 부지를 임대하면 낙찰받은 업체는 비오티(BOT) 방식으로 창고를 만든 뒤 이를 다른 물류기업에 재임대한다”며 “창고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을 합쳐서 재임대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가격은 높아진다”고 했다. 비오티 사업은 임대한 토지에 민간이 시설을 만들어 운영한 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발주처에 넘겨주는 방식이다. 공항물류단지의 임대 기간은 30년으로, 공항공사 쪽은 물류단지 활성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싸게 임대해주고 있다는 입장이다.공항물류단지에서 사실상 창고 임대업을 하는 행위는 조성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19년에는 사업계획서와 달리 재임대를 통해 임대 사업을 하는 사례가 공항공사 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했다. 인천공항공사가 2020년 이후 전대 비율 상한을 20%로 정한 이유다.광고광고그러나 2020년 이전 부지를 낙찰받은 업체들은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계약기간이 약 30년 정도로 길게 설정돼 단기간에 문제를 해결하기도 어렵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공항물류단지가 조성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있다”고 했다.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