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게티이미지뱅크 광고보건복지부가 이른바 ‘한국형 주치의 제도’에 참여할 의원급 의료기관을 공개 모집하며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복지부는 8일,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원 100곳을 오는 9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정부 국정과제에 따른 것으로 사는 곳 중심의 일차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된다. 이번 공모에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 등 요건을 갖춘 의원이 신청할 수 있다. 진료과 제한은 없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해 물리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다학제 팀을 중심으로 환자를 관리한다. 복지부는 운영 방식으로 단독모형과 협력모형을 제시했다. 단독모형은 의원이 자체적으로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보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최소 필요 인력은 의사 2명과 전담 간호사 1명을 포함해 총 4명 이상이 갖춰져야 한다. 협력모형은 의원 단독으로 다학제 팀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지역 내 의원 약 10곳이 거점지원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참여하는 방식이다. 거점지원기관은 의사 1명과 전담 간호사 1명을 포함해 총 3명 이상의 팀을 꾸려야 한다. 복지부는 도시 지역은 단독모형, 의료 자원이 적은 지역은 보건지소, 민간의원 등이 협력하는 모형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광고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 흐름도. 보건복지부 제공 서비스 대상자는 만성질환 등 통합적 건강관리 필요성이 높은 50살 이상이다. 서비스 대상 연령층은 단계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시범사업 등록 환자는 진찰, 검사, 처치 등에 대해 현재와 동일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된다. 의원이 시범사업 참여에 따른 수가 가산이나 보상을 받더라도 환자가 추가 비용을 내지는 않는다. 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의원을 선택해 등록할 수 있으며, 기관별 등록 환자 수는 최대 1천명으로 제한된다. 다만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치매관리 주치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등 유사 사업과 중복 참여는 할 수 없다. 참여 의원은 진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 방식으로 통합수가제와 현행 행위별수가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통합수가제는 진찰, 검사, 처치 등 개별 의료 행위마다 비용을 매기는 행위별수가제와 달리 등록 환자의 건강 상태와 관리 필요도에 따라 진료·관리 서비스를 묶어 보상하는 방식이다. 환자의 연령, 성별, 질환 등을 바탕으로 건강 위험도를 4개 군으로 나누고 관리 필요도가 높은 환자일수록 의원에 더 높은 보상이 이뤄지도록 설계됐다. 복지부는 통합수가제 선택 의원엔 수가 가산과 성과 보상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범사업 참여만으로도 의원은 일차의료 기능 강화, 다학제 팀 구성·운영, 성과 평가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광고광고 복지부는 참여기관 선정이 끝나는 대로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약 3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