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한 방문요양보호사가 기초수급자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모습. 김혜윤 기자unique@hani.co.kr광고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이 시설 대신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면 시행된 지 오는 4일로 100일을 맞는다. 제도 시행 전부터 지역별 격차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실제 지역별로 노인 신청자 수가 최대 4배 이상 벌어지는 등 격차가 수치로 확인됐다. 정부가 의료취약지와 초고령지역 등 돌봄 기반이 부족한 지역에 예산과 인력 등 파격적인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보건복지부는 2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100일을 앞두고 통합돌봄 운영실적 결과를 발표했다. 3월27일부터 6월26일까지 통합돌봄서비스 신청·접수를 완료한 대상자는 4만6215명이었다. 이 중 대상자로 선정돼 서비스를 연계받은 이들은 3만7304명으로, 1인당 평균 3.3건의 서비스를 받았다.우려스러운 점은 지역별 신청자 수의 현격한 차이다. 전남광주의 경우 65살 인구 1만명당 신청자가 93.3명이었으나, 울산은 그 수가 21.0명으로 4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쳤다. 전남광주는 2019년부터 일찌감치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시작해 노하우가 축적돼 있다. 읍면동 담당자가 돌봄 대상자 가정을 의무적으로 방문해 통합돌봄 신청을 지원한 것도 이런 성과를 뒷받침했다.광고통합돌봄은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에 의탁하는 ‘사회적 입원’을 줄이고, 국민의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는 국가돌봄 제도의 시작이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65살 이상 노인이나 의료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누구나 돌봄을 받을 수 있다. 당연히 사는 지역에 따른 복지 차별도 없어야 한다. 그럼에도 현 제도는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와 기반시설, 지자체장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서비스 격차가 생기는 구조다. 통합돌봄 재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예산,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으로 나뉘어 있는데, 올해 정부가 229개 기초단체에 준 예산이 620억원에 불과하다.통합돌봄은 의료·요양·주거·복지를 연결하는 거대한 시스템 구축 사업이다. 중앙정부의 과감한 초기 투자와 독려 없이는 제도가 자리잡기 어렵다. 복지부는 돌봄 기반이 부족한 지역에 예산을 차등 지원하고, 단체장의 관심도를 중점 지표로 성과를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정도론 부족하다. 국민이 거주지에 상관없이 필수 서비스를 제공받고, 고령층과 그들을 부양하는 청장년 인구가 돌봄 부족 지역에서 이탈하는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더 획기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광고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