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4월23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신규감독관 교육 전면개편 공개발표회에 참석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광고 김성호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노동법률원·노무법인 해담 대표광고 노동감독관 제도의 효시는 1833년 영국의 공장법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노동환경은 가혹한 수준이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장법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장 감독관’(Factory Inspector) 제도가 도입되었다. 역사적으로 노동감독관은 노동법의 이행을 담보하는 ‘노동법의 수호자’의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다.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서며 노동감독관 제도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첫째, 노동감독관의 대폭 증원이다. 3천여명이던 노동감독관이 5천여명이 되었고 신설될 지방 노동감독관까지 포함하면 8천여명 규모가 된다. 올 초 정부가 발표한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을 보면 특히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대응에 큰 의지가 보인다. 행정력을 강화하고 주요 노동문제를 다룬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다. 둘째, 인원수 증가만이 아닌 구조 변화도 동반한다. 노동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해 앞으로는 17개 광역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사업장을 감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셋째, 공소청법 제정으로 노동법 위반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가 폐지되고 오는 10월부터 모든 노동법 수사에 대해 노동감독관이 온전히 책임지게 된다.광고광고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만, 공통으로 지적하는 개선 과제가 있다. 바로 노동감독관의 전문성 강화이고, 이를 위해서는 노동감독관의 직무교육이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종전에 노동감독관은 행정직군과 기술직군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12주가량 직무교육을 수행한 뒤 현장에 배치되다 보니 전문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앞으로 지방 노동감독관이 생기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통일적인 감독 역량이 필요하고, 검사의 지휘 없이 단독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하므로 감독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해졌다. 인력이 늘어도 현장에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라면 증원은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런데 전국 특별사법경찰(경찰, 소방, 관세 등) 가운데 전담 교육기관이 없는 곳은 노동부가 유일하다. 검찰 송치 건수의 65%를 담당하고, 19개 법령을 다루는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지만 전담 교육기관이 없어서 직무교육을 외부에 위탁해 왔다. 교육도 그때그때 현업 담당자나 외부 전문가를 섭외하여 진행했다. 노동감독 현장을 반영한 안정적이고 심도 깊은 교육이 어려운 이유이다. 프랑스, 일본, 영국 등은 국가가 직접 1~3년의 장기 교육과 현장 실습을 결합해 전문 노동감독관을 길러낸다. 우리의 12주 이론 교육과는 비교조차 어렵다. 노동감독관 8천명 시대, 그 의미가 일터에 작동되기 위해서는 노동감독관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담 교육기관 설립이 필연적이다. 기획부터 교재 개발, 강의, 효과성 검증까지 책임지고, 노동과 산업안전을 통합해 가르치는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 노동감독관법이 이미 그 설립 근거를 마련했으니 이제 실행하면 될 일이다.
8천 노동감독관, 전담 교육기관이 필요하다 [왜냐면]
김성호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노동법률원·노무법인 해담 대표 노동감독관 제도의 효시는 1833년 영국의 공장법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노동환경은 가혹한 수준이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장법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장 감독관’(Factory Inspect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