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연합뉴스광고앞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이 대기업·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단체협상을 할 때는 담합 규정 적용을 면제해준다.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에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가 연합해 강자에 대응하는 단체협상 등이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담합에 해당하지 않도록 법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우선 소상공인·소기업은 대기업과 모든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단체협상을 할 수 있게 된다. 협상 참가자가 모두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면 심사 없이 담합 규정 적용을 면제한다. 협상 참가자와 상대방, 행위 내용을 공정위에 통지하면 즉시 허용하고, 5년간 효력을 지속하는 방식이다. 이들의 연합 필요성은 큰 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광고소기업에 견줘 시장 영향이 큰 중기업이 협상 참가자에 포함되면 신고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담합 규정 적용을 면제한다. 요건을 충족하려면 참가 사업자들의 연 매출(매입) 합산액이 협상 상대방보다 작고, 각 참가 사업자의 상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30% 이상이어야 한다. 또 상대방은 대기업 및 대형 중견기업이어야 한다. 공정위가 요건 충족을 확인하고 수리하는 즉시 단체협상이 허용되며 3년간 효력이 지속된다.공정위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교섭력 강화에 필요한 경우, 협상 과정에서 수반되는 사업자 간 가격, 거래조건, 거래량, 거래 지역 등에 대한 합의와 정보 교환 등을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공동 납품 거부 등 단체행동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입찰담합은 허용하지 않되, 대기업 등이 이 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입찰 절차를 악용하지 않도록 하위 규정을 보강하겠다는 계획이다.광고광고이에 따라 가령 배달앱에 입점한 자영업자들은 수수료, 정산 주기 등 거래조건 협상을 위해 단체협상이나 단체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도급 기업들이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요구에 공동 납품 거부로 대응할 수도 있게 된다. 다만 단체협상 이후 중간재 공급 중단으로 최종재 생산이 불가능해지고, 소비자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등 소비자 이익에 현저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공정위는 향후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과거 행위는 제재하지 않는다. 보이콧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등 중대한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중지 명령도 부과할 수 있다.한편, 공정위는 노동조합 등의 단체행동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설립 신고되거나 법원 판결, 노동위원회 결정 등으로 지위를 인정받은 노동조합과 소속 노동자, 택배기사·화물차주 등 산재보험 법령 등에 규정된 노무제공자가 공정거래법 조사·제재 면제 대상이다. 공정위는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 3권의 실질적 보장 및 최근 판례 경향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광고공정위는 그간 건설·화물노동자 등 법적으로 개인사업자인 이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로 보고 이들의 단체행동을 제재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가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시행하려 했고, 화물연대가 응하지 않자 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화물연대 본부가 기소됐으나 지난해 1심 재판부는 공정위 조사 대상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김윤주 기자 kyj@hani.co.kr
소상공인·중소기업 단체협상, ‘담합 면제’…대기업과 집단 협상 길 열린다
앞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이 대기업·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단체협상을 할 때는 담합 규정 적용을 면제해준다.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에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