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윤석열·김건희 부부 공천개입 의혹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김영선(왼쪽) 전 국회의원과 명태균씨. 최상원 기자광고‘윤석열·김건희 부부 공천개입 의혹사건’ 관련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씨 등 5명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찰은 1심 판결 전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했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재판장 김구년)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선 전 의원,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김태열 소장, 명태균씨,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대구·경북지역 예비후보였던 배아무개·이아무개씨 등 5명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이날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사건 당시 주고받은 피고인들의 생생한 녹취록이 다수 확보되었고, 문자 메시지 등 수많은 물증까지 확보된 사건이다. 또 이 사건은 민주주의의 핵심 중 핵심인 정당 공천과 선거를 돈과 권력으로 혼탁하게 만든 사건으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으로써 사회 정의를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다”며 “그런데도 1심에서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있는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영선 전 의원은 “이 사건을 기소한 검찰의 행태는 근대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인권 탄압이다. 범죄자의 거짓말을 갖고 황당무계한 기소를 했고, 사법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를 했다”며 검찰에 거세게 항의했다.광고항소심에서 따질 핵심내용은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진짜 주인’을 밝히는 것이다.1심에서 명태균씨는 자신을 “미래한국연구소 영업사원”이라고 주장했고,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은 “명씨가 진짜 주인이고, 나는 명목상 대표”라고 주장했는데, 1심 재판부(창원지법 형사4부)는 명씨 주장을 받아들여서 명씨 등 피고인 5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미래한국연구소가 정상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명씨가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윤석열·김건희 부부에게 공짜로 알려줬을 뿐이고,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5월10일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을 받은 것은 공짜 여론조사의 대가가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이다.광고광고하지만 명씨가 미래한국연구소 ‘진짜 주인’이라면, 명씨가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윤석열의 대통령선거 당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윤석열·김건희 부부에게 상납한 것이 돼 유죄로 바뀔 수 있다. 또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은 것은 명씨가 윤석열·김건희 부부에게 공짜 여론조사를 상납한 덕택이며, 김 전 의원이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 이후 명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이른바 ‘세비 반띵’은 이에 대한 대가로 해석될 수 있다.항소심 재판부는 8월21일부터 증인 신문을 시작해서 10월23일 결심 공판을 할 예정이다.최상원 기자 csw@hani.co.kr
김영선·명태균 무죄 뒤바뀔까…‘윤석열·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항소심 시작
‘윤석열·김건희 부부 공천개입 의혹사건’ 관련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씨 등 5명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찰은 1심 판결 전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부산고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