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게티이미지뱅크광고지난 5월 경기 북부에서 몽골 국적 영아가 늦은 밤 고열과 소변 이상 증상으로 응급입원했다. 입원·치료비는 300만원가량 나왔다. 외부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250만원을 지원받았지만, 부모는 남은 돈을 마련하지 못해 지인의 신용카드까지 빌려 병원비를 내야 했다.지난해 9월 경기 남부에서는 에티오피아 국적 미등록 임신부가 병원 문턱 앞에 섰다. 임신 34주에 태아의 중증질환이 확인됐고, 임신성 당뇨까지 겹쳐 응급수술이 필요했다. 산모와 배우자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주민 무료진료소와 지원기관, 대학병원 사회사업팀, 민간 의료공제회, 병원 원내기금이 함께 움직인 뒤에야 수술 일정이 잡혔다.이처럼 건강보험 밖 이주민의 필수의료가 민간 후원과 일회성 지원에 기대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에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가 지난 24일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면서다.광고현재 건강보험이 없는 외국인은 병원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일부 대학병원 등에서는 의료관광객 같은 외국인 환자에게 따로 매기는 진료비 기준인 ‘국제수가’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국제수가는 병원이 자체적으로 정해 병원마다 다르고, 건강보험 수가보다 몇 배 높게 책정되기도 한다. 초기 진료를 받지 못한 이주민이 병을 키운 뒤 큰 병원을 찾으면 병원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불어난다.이에 이번 조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가운데 경기도에 90일 이상 거주한 사람을 공공보건 지원망 안에 두도록 했다. 임산부와 영유아, 감염병 의심자나 확진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은 감염병 예방, 모자보건 등 공공보건상 필요한 분야 중심이다. 병원비를 직접 지급하기보다 제도 밖 이주민을 의료기관과 공공보건 서비스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광고광고조례에는 협력의료기관과 공공보건기관 연계, 의료통역과 보건의료 정보 제공 근거가 담겼다. 사례관리와 민간 의료지원 연계기관과의 협력, 예방접종과 감염병 관리 지원도 포함됐다. 경기도는 조례 공포 이후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진료받을 수 있는 안심병원을 시범 지정하고, 의료통역 지원망도 구축할 계획이다.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한겨레에 “건강보험 미적용 이주민은 의료 문제에서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안심병원 협약에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진료하고, 진료 과정에서 미등록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신고하지 않는 내용을 담아 병원 문턱을 낮추려 한다”고 했다.송상호 기자 ssho@hani.co.kr
경기도, 건보 밖 이주민 위해 ‘안심진료’ 조례 통과
지난 5월 경기 북부에서 몽골 국적 영아가 늦은 밤 고열과 소변 이상 증상으로 응급입원했다. 입원·치료비는 300만원가량 나왔다. 외부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250만원을 지원받았지만, 부모는 남은 돈을 마련하지 못해 지인의 신용카드까지 빌려 병원비를 내야 했다. 지난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