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게티이미지뱅크 광고다음달부터 물놀이장·해수욕장이 여성 안전 등을 고려해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지표가 도입된다. 성평등가족부는 7월부터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물놀이장·해수욕장 운영 사업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내가 이뤄졌는지, 긴급상황에 누를 수 있는 비상벨 등이 설치돼 있는지 등을 살피는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란 담당자가 표준화된 점검 양식(체크리스트)을 활용해 신속하게 성인지적 요소를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사업 담당자는 이 지표에 따라 표준 점검 양식에 따라 △조례·계획·지침 △안전관리요원 채용·교육 △시설 운영 △관리·위탁 등 4개 영역, 30여 개 항목을 점검하게 된다. 물놀이장·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채용 과정에서의 성차별 요소 점검, 불법촬영금지 안내, 화장실·샤워실·주차장 등의 비상벨 설치와 조도 관리,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대응체계 마련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광고 성평등부는 최근 사업 유형별로 표준화된 자가진단형 점검 양식을 보급해왔다. 지난해에는 공중화장실 설치·관리사업과 시시티브이(CCTV) 설치·운영사업에, 올해 4월에는 축제·기념행사 사업에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적용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여름철 많은 국민들이 찾는 물놀이장과 해수욕장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고 즐거운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가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