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서울 지하철 모습. 연합뉴스광고다음 달부터 서울을 비롯한 전국 지하철(도시철도) 역사·열차에 대용량 리튬배터리를 반입할 수 없게 된다.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를 휴대하면 탑승이 제한될 수 있다.서울교통공사는 25일 화재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이동 수단과 160Wh(와트시)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의 역사 반입이 제한된다.다만, 전동 휠체어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수단은 제외된다. 휴대전화·노트북, 휴대용 보조배터리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전자기기 대부분은 용량이 작기 때문에 휴대가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케이티엑스(KTX), 이티엑스(ITX)-새마을, 무궁화호 등 모든 열차와 전국 지하철(부산은 이미 도입)에서 함께 시행한다.광고최근 리튬배터리 화재 사고로 인한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리튬배터리 화재는 급격한 온도 상승이 일어나는 ‘열 폭주’ 현상이 나타나 초기 진화가 어렵고 재발화 가능성도 크다.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 승강장에선 승객이 갖고 있던 전기 오토바이용 배터리에서 불이 나 열차 운행이 통제됐다.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7월부터 전국 지하철역에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반입 못 한다
다음 달부터 서울을 비롯한 전국 지하철(도시철도) 역사·열차에 대용량 리튬배터리를 반입할 수 없게 된다.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를 휴대하면 탑승이 제한될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25일 화재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