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한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협회 직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인력 증원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조해영 기자광고‘14분의 5, 일할 인력을 증원하라!’제1회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이 열린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디엠시(DMC)타워, 한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협회(협회) 직원 20여명이 손팻말을 들고 섰다. 권익옹호기관 직원들은 실태 조사나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장애인 학대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감시한다. 최일선에 선 이들이 장애인 학대 관련 첫 국가기념일에 환영이 아닌 시위에 나선 건, 학대 피해자를 지키기엔 턱 없이 부족한 인력 때문이다.2017년 만들어진 권익옹호기관은 현재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19곳이다. 인력은 중앙 권익옹호기관을 포함해 모두 101명(지난해 10월 기준)으로 기관당 5명 꼴이다. 반면 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학대 신고는 2019년 4376건에서 2024년 6031건으로 늘었다. 이들 사건의 신고·접수부터 사후 모니터링까지 극소수 인력이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광고협회는 내년까지 지역 권익옹호기관을 3곳 이상 추가 설치하고, 직원도 기관당 현재 5명꼴에서 14명 이상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 의견도 다르지 않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인천 색동원 사건을 계기로 지난 3월 발간한 ‘왜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는 반복되고 늦게 드러나는가’ 보고서에서 “권익옹호기관이 시설 운영 실태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예산도 함께 확충돼야 한다”고 제안했다.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어 “대응할 인프라가 붕괴된 상태에서 신고만 폭증한다면 실무자들을 벼랑 끝으로 등 떠미는 결과로 이어질 뿐”이라며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2인 1조’ 현장조사는 사치에 불과하며 실무자들은 홀로 가해자와 대면하는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어 “현장 인력의 무력화는 곧 학대 피해장애인의 비극으로 직결된다. 실무자를 소모품 취급하며 방치하는 것은 국가가 학대 피해장애인을 위험에 그대로 내던지는 명백한 국가적 방임이자 직무 유기”라고 강조했다.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첫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권익옹호기관 직원들 “인력 증원하라”
‘14분의 5, 일할 인력을 증원하라!’ 제1회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이 열린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디엠시(DMC)타워, 한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협회(협회) 직원 20여명이 손팻말을 들고 섰다. 권익옹호기관 직원들은 실태 조사나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장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