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직권남용·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0월1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광고법원이 12·3 비상계엄 때 수용시설을 점검하는 등의 조처를 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오후 2시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열고 “(박 전 장관이) 포고령 위반자 출국금지 조치, 교정시설 수용공간 확보, (계엄) 합동수사본부 인력 파견 지시”를 했다며 “(이같은 행위에 대한) 국헌문란 목적과 위법성 인식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법무부 회의를 소집해 검찰 합동수사본부 파견 지시, 구치소 수용 여력 확인, 출국금지 담당 인원 대기 등 계엄 후속 조처를 지시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직후 김 여사로부터 수사 진행 상황 관련 질문을 받고 이후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명품백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등 수사와 관련해 김 여사로부터 부적절한 청탁을 받은 혐의(부정청탁 금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