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구조 작업 현장. 인천소방본부 제공광고인천 서구의 맨홀에서 하수관 준설 작업을 하던 60대 작업자 2명이 의식을 잃은 사고와 관련해 밀폐 작업 계획서 제출 없이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19일 인천소방본부와 인천 서부경찰서, 인천 서구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이날 오전 10시55분께 인천 서구 청라동의 도로에 있는 8m 깊이 맨홀 속 하수관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 ㄱ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동료 60대 ㄴ씨는 쓰러진 ㄱ씨를 구하기 위해 맨홀에 들어갔다가 같이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의식이 없는 ㄱ씨 등을 구조했다고 한다.ㄱ씨 등이 맡았던 작업은 인천 서구가 발주한 ‘2026년 관내 하수관로 준설 공사 2구역’ 작업이다. 맨홀에서 작업하기 위해서는 밀폐 작업 계획서를 발주처인 서구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작업에서는 해당 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광고밀폐 작업 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은 이유로는 ㄱ씨 등이 맡았던 하수관로 준설 작업이 맨홀 밖에서 이뤄지는 작업이라는 점이 꼽힌다.인천 서구 관계자는 “해당 작업은 맨홀에 작업자가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흡입 호스를 맨홀로 넣어서 세척하는 작업”이라며 “밀폐 작업을 하려면 우리에게 보고해야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 계획서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서구는 작업자들이 왜 맨홀에 들어가서 작업을 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광고광고경찰은 ㄱ씨 등이 밀폐된 하수관에서 발생한 가스에 질식해 의식을 잃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 장구 착용이나 안전 교육 실시 여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