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서울 종묘 정전. 국가유산청 제공 광고임기 만료를 2주 앞둔 정문헌 종로구청장(국민의힘)이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하면서 사업 중단을 요구해 온 국가유산청과 유찬종 종로구청장 당선자(더불어민주당)와의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유산인 종묘 경관훼손 논란과 구청장 교체를 앞둔 인허가 강행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실제 착공까지 행정·법적 갈등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맞은편에 최고 35층(142m) 규모의 업무·상업시설을 짓는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놓고 국가유산청과 서울시와 종로구 등 지자체는 이견을 보여왔다. 서울 종로구는 19일 구보를 통해 세운4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변경안은 청계천변 건축물 최고높이를 기존 71.8m에서 141.09m로, 종로변은 54m에서 98.7m로 높이고, 최고 층수를 20층에서 38층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는 고시와 함께 효력이 발생한다.광고 종로구가 세운4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고시하면서 재개발 사업은 후속 인허가와 착공 준비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변경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후속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통상 재개발사업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 분양신청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거쳐 이주·철거와 착공 단계로 넘어간다.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이라도 사업 규모나 건축계획, 분양계획, 사업비 등이 달라진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변경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이후 착공, 일반분양, 준공인가, 이전고시와 청산 절차가 이어진다.광고광고 쟁점은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이행 명령이다. 국가유산청은 종묘에서 바라보는 경관 훼손 우려를 이유로 서울시와 종로구, SH에 영향평가를 받은 뒤 사업을 진행하라고 요구해왔다. 서울시는 영향평가를 먼저 받을 경우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며 반대해 왔다. 인가 고시가 이뤄진 만큼 국가유산청이 추가 행정조치나 법적 대응에 나설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국가유산청과 문화체육부, 국토교통부가 공동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달 안으로 문체부나 국토부가 정부를 대표해 인가 취소 처분 등의 대응 조처를 취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광고 국가유산청은 이번 인가와 관련해 법률 검토를 진행하면서 대응 조처를 위한 실무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장이 직접 변경안을 기안하고 결재까지 한 것과, 세계유산영향평가 결과 반영 전 인허가를 진행하지 말라는 행정 명령을 무시한 부분이 적법한지 살펴보고 있다는 얘기다. 구청장 교체를 둘러싼 내부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유찬종 종로구청장 당선자는 앞서 인수위에 “모든 인허가 절차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뜻을 전달했다. 반면 정문헌 구청장은 임기 종료를 앞두고 직접 결재안을 기안해 변경인가를 결재했다. 종로구 내부에서는 고시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헤럴드경제는 구가 고시 업무를 주저한 직원들을 상대로 경위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당선자의 감사 언급과 현직 구청장의 인가 강행 사이에서 실무자들이 양쪽 압박을 받는 모양새다. 종로구 안팎에서는 당선자 취임 뒤 인허가 과정에 대한 내부 감사나 절차 적정성 검토가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