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게티이미지뱅크광고오는 17일부터 한 달 소득이 519만원을 안 넘는 노령연금 수급자들은 연금이 깎이지 않고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한 달 소득에 따라 노령연금을 감액하는 기준이 월 소득 319만원에서 519만원으로 오르기 때문이다.16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득활동에 따라 노령연금을 감액하는 기준이 월 소득 319만원에서 519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동안 감액 제도로 인해 고령층의 일할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처음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국민연금은 적정 노후 소득과 기금 재정 간 균형을 이루고자 1988년 제도 도입 때부터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깎는 감액 제도를 시행해왔다. 감액 제도는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3년 평균 소득 월액인 ‘에이(A)값’을 초과하면 노령연금이 최대 15만원 깎이는 방식이다. 앞으로는 에이값에 200만원을 더한 금액이 감액 기준으로 정해지면서 올해에는 에이값(319만3511원)에 200만원을 더한 519만3511원이 감액 기준이 된다. 한 달 소득 519만3천원까지 연금이 깎이지 않는다.광고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지난해 소득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환급은 오는 7월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대상자는 약 10만명으로 추산된다. 환급 규모는 약 445억원으로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60만원이다. 감액분이 환급될 때 지난해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부양가족연금액도 같이 지급된다. 부양가족연금액은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부양가족이 있을 때 가족수당 성격으로 추가 지급되는 급여이다.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노령연금이 줄어들 걱정 없이 어르신들이 스스로 본인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