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게티이미지뱅크 광고교육부가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할 경우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50% 이상 올리고 통폐합 시 학부모 동의 요건도 없애 학교 통폐합에 속도를 낸다. 교육부는 10일 대구 군위군 군위중학교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과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학교를 통폐합할 경우 지원하는 인센티브 확대다. 초등학교는 기존 40억∼60억원에서 75억원으로, 중 ·고등학교는 90억∼110억원에서 130억원으로 올린다. 본교를 분교장(분교)으로 개편할 경우 인센티브는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분교장을 폐지할 경우 20억∼40억원에서 40억원으로 확대한다. 보통교부금 교부를 위한 학교 수를 산정할 때는, 폐지된 학교 수에 1.5배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광고 2015년 마련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도 폐지한다. 교육부는 해당 기준에서 소규모학교를 면·도서·벽지 지역에서는 학생 수 60명 이하인 학교, 읍 지역에서는 120명 이하인 초등학교 및 180명 이하 중·고교, 도시 지역에서는 240명 이하인 초등학교 및 300명 이하인 중·고교로 규정해왔다. 앞으로는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따라 학교 규모 기준과 통합 절차를 자율적으로 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5년 권고기준이 현장에서 사실상 지침처럼 작동하고 있지만 지역 여건은 다양하기 때문에, 현장을 잘 아는 교육청에서 기준을 수립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다”고 했다. 여기에 통폐합 의결기준인 학부모 과반수 동의 요건을 함께 폐지하기로 해, 학교 통폐합은 앞으로 더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소규모학교가 최근 급증하고 있어 이러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5년 기준 소규모학교는 전체 학교의 31.3%(3720곳)로, 10년 새 약 40% 증가했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60.1%에 달한다.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도 2021년 58곳에서 지난해 148곳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교육부는 “소규모학교는 교원 확보와 과목 개설의 한계로 교육 과정 다양성이 떨어지고 학생 선택권이 제한된다”며 “학생들은 또래 규모가 제한돼 다양한 관계 형성에 제약을 받고, 소규모학교라는 약한 교육기반은 지역 소멸을 가속한다”고 했다. 광고광고 교육부는 소규모학교 혁신 정책과 더불어 교육혁신선도지역(선도지역) 사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지원)청·지자체·지역사회가 협력해 지역 맞춤형 교육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으로, 2024년부터 시범 운영한 '교육발전특구'를 보완했다. 인구감소(관심) 지역 시·군(1유형) 30곳, 비수도권 시·군(2유형) 10곳 등 40곳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지역당 20억원(광역지자체는 40억원)씩 최대 5년간 지원한다. 1유형은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양질의 교육생태계 구축을, 2유형은 교육격차 완화와 대학·산업 연계 교육 강화를 필수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교육부는 선도지역에서 3개 학교를 1곳으로 통합하면 통합 인센티브 260억원에 선도지역 지원금·기숙사 설치·학교복합시설·폐교활용 지 등 최대 약 400억원 규모 패키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대규모 재정 지원을 내걸면서도 통폐합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선도지역 내에서 통폐합뿐만 아니라 인근 소규모학교끼리 과목을 공동 개설하거나, 저학년은 각 학교에서 배우고 고학년만 한 학교에 모으는 방식 등의 다양한 운영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교 혁신의 핵심은 학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며 “학생들이 특색 있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경험하고 지역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번 정책의 목표”라고 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