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쿠팡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광고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면 일반 판매가보다 상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은 2020년 8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유료 멤버십인 와우멤버십에 가입하면 일반 판매가 대비 상시 할인받을 수 있는 별도 가격 체계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와우회원가’가 멤버십 가입 시 발급되는 일회성 할인 쿠폰이 적용된 가격이라는 정보를 누락한 것이 다. 실제로는 소비자가 한 차례 쿠폰을 사용하고 나면 동일한 ‘와우회원가’로 상품을 구매할 수 없었다. 쿠팡은 ‘와우회원가’와 ‘와우 전용 할인쿠폰’이 별개인 것처럼 표기해 소비자들이 ‘와우회원가’가 일회성 쿠폰이 적용된 가격이라는 것을 알기 어렵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고 문구로는 ‘와우회원가로 ○원 할인’, ‘로켓와우로 할인받기’, ‘회원전용 특가’ 등을 사용했다. 또 쿠팡은 상품 하나에 사용할 수 있는 쿠폰 할인가액을 해당 쿠폰을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상품에 표시해 , 모든 상품을 ‘와우회원가 ’에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광고 공정위는 이 같은 쿠팡의 광고가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쿠팡이 ‘와우회원가’의 의미와 적용 범위에 대해 소비자를 속여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도록 유인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쿠팡이 이 같은 광고를 시작한 2020년은 온라인 쇼핑 시장의 경쟁이 치열했는데, 공정위는 쿠팡이 소비자들을 쿠팡에 묶어두는 ‘락인(lock-in) 효과’를 형성할 목적으로 기만적 광고를 했다고 봤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특정 온라인 쇼핑몰의 유료 멤버십에 가입할 경우 해당 온라인 쇼핑몰에서 재구매하는 경향이 높다. 공정위는 쿠팡이 해당 광고를 한 기간 와우멤버십 회원 수가 450만명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했다. 광고광고 공정위는 쿠팡이 락인효과를 목적으로 기만적 광고를 한 점, 1년8개월 이상 장기간 광고한 점,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은폐·누락한 점, 광고를 통해 와우멤버십 회원 수가 크게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같은 광고에 영향을 받은 매출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어려워, 정액 과징금 법정 최고액인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쿠팡 ‘와우회원가’ 기만광고에 과징금 5억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면 일반 판매가보다 상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은 2020년 8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유료 멤버십인 와우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