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와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이 지난 4월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건당 최저임금 도입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보장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합원들은 노동부에 이어 국토교통부 앞에서 안전운임제 확대와 라이더 자격제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인 뒤 청와대까지 행진했다. 연합뉴스 광고8년차 대리운전 기사 한아무개(55)씨는 매일 저녁 8시 반부터 이튿날 새벽 4시까지 도로 위를 누빈다.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며 평균 5건의 운전을 하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하루 평균 15만원이다. 대리보험료 20만원, 중개수수료 80만원, 프로그램비 4만5천원 등 한 달에 들어가는 부대비용 150만원을 제하면, 실제 수입은 하루 10만원에도 못 미친다.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8400원 남짓으로 올해 법정 최저임금인 10320원보다 1900원 가량이 적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한씨는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주휴수당, 퇴직금 등도 보장받지 못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4일 전원회의에서 한씨와 같은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근로계약이 아닌 870만명에 달하는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두고 공식적인 심의에 들어간 것은 최저임금제가 도입되고 38년 만에 처음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3월 최임위에 ‘도급제 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지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해 안건으로 채택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선 노동부가 진행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논의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가 위원들에게 전달됐다. 연구용역에 참여한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경영학)는 한겨레에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이 타당한지 검토했다”며 “일부 직종은 임금 노동자와 매우 유사한 성격이라 보수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특정 업종에서 시범 실시 등을 해보면 어떨까 싶다”고 제언했다. 배달 라이더나 가전 설치, 택배, 대리운전 등이 우선 적용 가능한 직종으로 거론된다. 광고 노동계는 올해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자 위원인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박 부위원장은 “플랫폼노동 등은 이미 노동시간·휴게시간 등 축적된 자료가 있어 최저임금 적용 기준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미국 뉴욕(2023년)과 시애틀(2024년)에선 배달라이더를 대상으로 최저임금이나 최저보수 제도를 시행 중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을 요구하며 이날부터 세종에 있는 노동부 앞에서 노숙 농성에 들어갔다. 광고광고 도급제 노동자들은 건별 수수료, 필요 경비, 대기시간 등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들과 업무나 임금체계가 달라 최저임금 적용까지 쟁점이 많다. 특히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선 플랫폼 기업 등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시간과 보수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실무적인 논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반대하고 있다.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다. 논의 대상(도급제)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판단해야 하는데, 이는 최임위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권효중 기자 harr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