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26일 오후 2시33분께 붕괴 사고가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모습.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광고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참사가 발생하기 전,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이 주요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확인과 가설 지지대 등 보강 계획을 마련하라고 거듭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무너져버린 구조물(거더)에 대한 보강 조처는 참사 당일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 공사, 노후 시설물 등의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29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한겨레가 입수한 국토안전관리원의 ‘서소문 고가 개축 실시설계 검토의견’(2024년 6월)을 보면, 시공 단계에서 위험 저감 대책이 필요한 사안 중 하나로 “기존 교량 철거 작업 시 구조 안전성 검토 확인”이 제시돼 있다. 구체적으로 △구조 안전성 검토에 따라 해체 순서도 작성 △장비 동선 및 해체 순서에 따른 주요 부재(기둥·보 등 구조물) 구조 안정성 검토 결과 확인 △가설 지지대 등 해체 순서에 따른 보강 계획 수립 △경의중앙선 구간 철거 작업 때 위험 요소 추가 도출 필요 등이다. 이런 요청에 대해 서울시는 “시공 단계에서 해체 공사 상세도면, 해체 순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할 예정”(2024년 6월 국토안전관리원 검토의견 조치결과서)이라고 밝혔다. 광고국토안전관리원이 올해 1월 작성한 서소문 고가 철거공사 안전관리계획 재검토 의견서 내용. 문진석 의원실 제공 이듬해 국토안전관리원은 서소문 고가 철거 시공사가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하면서도 설계 검토 때와 같은 요청을 또다시 한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서소문 고가 철거공사 안전관리계획 검토 의견서’(2025년 10월)에는 “설계 안전성 검토 결과에 따라 시공 단계에서 수립하도록 한 대책(교량 철거 작업 때 구조 안전성 검토 확인 등)은 반드시 작성해 제출”하라고 돼 있다. 이어 올해 1월 안전관리계획 재검토 의견서에서도 2024년 6월 시울시가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힌 대목을 직접 거론하면서 “반드시 작성해 제출”하라고 했다. 구조 안전성 확인에 따른 위험 저감 대책은 철거 현장에서 따로 편철 관리해 안전 관리에 활용할 것도 권고했다. 광고광고 그러나 지난해 4월 철거가 시작된 공사 현장에선 이런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가설 지지대도 설치되지 않았다. 시공사인 흥화가 작성한 ‘서소문고가 철거 시공계획서(변경)’(2025년 10월)에는 구조물의 안전 정도나 구체적인 해체 순서, 취약한 지점에 대한 보강 계획 등이 제시돼 있지 않았다. 특히 붕괴가 발생한 거더는 7년 전 정밀안전진단에서 내구성을 좌우하는 안쪽 강철선 끊김(내부강선 파단) 진단을 받은 바 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건설안전기술사)는 “공사 현장 사고 원인을 분석해보면, 안전관리계획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7일 참사 관련 브리핑에서 “철거 설계 당시(2024년) 거더 안전성에 이상이 없었고 그에 따라 공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 결과에 따르면 당시 구조 안전성 확인이 명확히 진행됐는지도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광고 서울시는 국토안전관리원 검토 의견을 시공 과정에 반영했는지에 대해 “설계 당시 거더 전도 방지공 설치, 소음 진동 제어를 위한 절단 공법을 적용했고 해체 시공 중 차량을 통제해 하중을 줄이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