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건설현안 협의체’ 결과 보고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왼쪽에서 세번째),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오른쪽에서 세번째), 권혁진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오른쪽 두번째) 등이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제공광고대한전문건설협회는 26일 국회, 대한건설협회,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과 함께 전문건설업계 권익 보호를 위한 10개 합의 의제를 담은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이날 공동선언문은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권혁진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이영철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이 참여한 ‘국회 사회적 대화 건설 현안 협의체’ 결과 보고회에서 채택됐다.협회는 그간 국회와 업계 등이 참여한 ‘건설 현안 협의체’에서 발주자의 적정 공사비 산정 책무 부여, 적정 공사기간 산정의 실효성 강화, 낙찰 하한율의 적정성 확보, 소규모 공사 적용 설계기준 제정 및 활용, 순공사비 확보 대상 확대, 건설노동자의 법정 수당과 법정비용의 공사원가 반영 등을 요구해 왔다. 이같은 요구는 이번 공동선언문에 주요 의제로 반영됐다고 협회는 전했다.광고협회는 현행법상 건설노동자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주휴수당 등이 보장돼 있음에도 공사 원가 반영을 위한 기준이 미비하다고 강조했다. 또 장애인 고용 부담금 등 각종 법정비용도 규정 미비로 원가 반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당이 노동자에게 제대로 지급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적정 공사비와 공사 기간 확보는 전문건설업계를 위한 것일 뿐 아니라 건설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고 안전한 품질시공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최종훈 선임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