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3회 국무회의 겸 제10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회의자료를 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광고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낸 공직자들이 평가받아야 하는데, 열심히 하면 직권남용이라고 하니 이래서 뭔 일을 하겠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국민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침해하거나 의무부담을 설정하는 건 법률에 의해 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지만, 일반적인 제도 설계는 시행령으로 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에 대한 응급의료를 개선하기 위해 응급의료법을 개정하겠다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게 일종의 책임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공무원들이 법률과 상식에 부합하게 업무를 하면, 고의로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면 면책되는데 어느 순간 툭하면 직권남용이나 감사·수사로 처벌받고 문책 당하니 다 안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법으로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전 정부 부처에 퍼져있다”며 “실제로 시행령이나 규칙이나, 지방정부 조례로 될 일을 법으로 미루고 법이 정해질 때까지 안 해버리니 사회 발전이 되겠냐”고 말했다.광고 이 대통령은 적극 행정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입법이 너무 많다. 시간이 너무 걸리고, 법전이 너무 두꺼워지고 있다”며 “꼭 법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이나 업무지침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