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게티이미지뱅크광고헌법재판소가 지난 21일 ‘아동 성범죄 신고의무자’의 가중처벌(형량의 2분의 1 가중)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놓은 데 대해, 법조계와 아동·청소년 지원 기관에서 피해자 보호 공백을 우려하는 성명서가 나왔다.허윤정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과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는 26일 ‘헌재가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시대적 가치를 외면했다’며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 성명서를 냈다. 헌재는 지난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강제추행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강제추행 범죄 양태가 다양한데 일률적으로 중형으로 처벌하는 건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다.이들은 성명서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대한 입법자의 결단을 헌재가 무력화시키는 아주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사법부의 온정주의와 맞물려 피해자 보호를 후퇴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실무 전반에서 (실제 재판 피고인들이) ‘헌재가 아동 성범죄 가중처벌 조항에 위헌을 선고했다’는 단편적인 결론만 인용할 것”이라며 “사법부의 온정주의 기조와 맞물려 아동 성범죄 전반의 실질 선고형이 하락하는 도구로 악용될 위험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광고이들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 처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체 입법과 양형기준 보완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는) 단편적으로 법정형의 하한만 수정할 것이 아니라, 보호·감독 관계에서의 아동 성범죄 가중처벌 조항을 행위 태양에 따라 세분화한 정교한 대체 입법을 조속히 마련하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보호·감독자에 의한 아동 성범죄의 기본 선고형을 대폭 상향하고 집행유예 적용 요건을 극도로 제한하는 특칙을 양형기준에 즉각 신설하라”고 밝혔다.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