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지난 21일 광주 서구 광천동 이마트 광주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광주·전남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5·18 탱크데이' 행사로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코리아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스타벅스의 ‘5·18 민주화 운동’ 폄훼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스타벅스에 수여했던 국무총리 표창 취소를 검토했으나, 법적 요건에 맞지 않아 취소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25일 “스타벅스가 받았던 국무총리표창 취소 여부를 지난주 검토했으나,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상훈법은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할 때 훈장이나 포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번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게 중기부 판단이다. 스타벅스는 지난 2025년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에서 동반성장 단체부문 유공 포상인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스타벅스는 지역 특산물 활용 상생 음료 개발 지원, 수해‧노후 소상공인 카페 시설 지원, 우리 농가 지원 활동 등 상생 활동을 지속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광고 최근 스타벅스는 지난 18일 ‘탱크 시리즈’ 텀블러 판매를 시작하며 ‘5/18’ ‘탱크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넣어 민주화 운동을 폄훼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정부, 스타벅스 총리표창 취소 검토했지만…“법적 요건 안돼”
스타벅스의 ‘5·18 민주화 운동’ 폄훼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스타벅스에 수여했던 국무총리 표창 취소를 검토했으나, 법적 요건에 맞지 않아 취소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25일 “스타벅스가 받았던 국무총리표창 취소 여부를 지난주 검토했으나,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