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프랑스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0일 오후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려 마중 나온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과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광고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법무부가 최근 마련한 ‘공소청 직제 제정안’(공소청 직제령) ‘검사정원법 시행령’ 등에 대해 수정·보완 지시를 내렸다.이날 프랑스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 대통령은 곧장 공소청 직제령 등을 보고받고, ‘정부가 검사 정원·직제·명칭 등을 꼼꼼하게 살펴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취지의 지적을 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전했다.공소청 직제령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은 오는 10월2일 출범할 공소청의 기구·정원 등 세부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이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내용을 보면, 공소청 검사 정원은 2292명으로 현행 검사정원법상 검사 수와 같게 설계됐다. 이에 여권 내 일부 의원들과 참여연대 등은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데도 공소청 정원이 검찰청 정원과 같은 것은 ‘검찰 개혁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 검사 수 유지에 대해 ‘기존 검찰 정원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이,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취지로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각 지방공소청의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부서에 ‘사법통제부’란 이름을 붙인 것에도 부정적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광고이에 법무부는 조만간 해당 정부안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할 것으로 보인다.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