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광고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비례대표 의원·장관직 겸직에 대해 “국회의원·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자신을 향한 의원직 사퇴나 장관 후보자 사퇴 요구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용 후보자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지명한것은 김대중 정부 디제이피(DJP, 김대중·김종필) 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라, 관례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률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과 성평등가족부 장관직을 겸직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용 후보자는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지명한 연합의 취지를 읽어야 한다”며 “이런 의미를 확인하고 국민들에게 소상히 말씀드리기 전 민주당 대변인의 공개적 입장이 게시돼, 짜인 프레임대로 굳어진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광고그는 “대표성의 원칙은 지역구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라며 “오히려 비례대표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 자리 나눠 먹기가 된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용 후보자는 “원칙으로서 국회의원·국무위원 겸직 부작용에 대해 입법적 논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라면 논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비례 의원에 대해서만 다른 원칙과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