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4일 열린 경찰청 ‘실종 수사 쇄신 대책 점검회의’. 경찰청 제공광고경찰 담당자 1명이 실종 사건을 임의 종결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형사과장 승인을 의무화하는 시스템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 광역 경찰청 차원에서 실종 수사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전담 조직 설치도 추진된다.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4일 ‘실종 수사 쇄신 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시스템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김 직무대행이 전날 취임 직후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이 벌어진 제주를 찾아 1호 지시 사항으로 ‘실종 수사 쇄신 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경찰은 우선 오는 7일부터 실종사건 담당자가 사건을 임의로 종결하지 못하게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사건 종결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시스템에 등록된 실종 사건을 지울 때 반드시 형사과장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다. 장아무개씨 실종 사건 당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아무개 경장은 혼자서 거짓 사유를 꾸며내 장씨의 이름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삭제했고, 이는 장씨에 대한 추가 수색까지 가로막는 결과로 이어졌다.광고실종 시스템과 수색·수사업무를 국가수사본부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그간 실종사건에 있어 수색·수사는 형사국이, 시스템 및 정책은 생활안전교통국이 맡았다. 실종업무가 이원화되며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경찰은 또 각 경찰서 단위에서 처리해 온 실종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전담 조직을 광역경찰청 단위에 신설할 계획이다.실종 수사 인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야간·휴일에도 최소 2명 이상이 실종 업무를 맡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실제 인력이 배치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 강력팀 경찰을 실종 업무에 투입한다.광고광고법적으로 ‘가출인’으로 분류돼 실종 초기 위치 정보 확인 등이 제한됐던 성인 실종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수색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된다. 현행 실종아동법은 아동이나 치매 환자 등의 실종 때만 교통카드 사용 내용이나 위치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국회에는 현재 고위험 성인에 대해서도 위치 추적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실종성인법’ 4건이 발의돼있다.김 직무대행은 “실종자와 그 가족의 눈으로 어느 부분에 허점이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과,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실제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업무처리 과정의 구조적인 문제를 점검하는 등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광고박찬희 기자 chpark@hani.co.kr
경찰 실종사건 ‘혼자 종결’ 못 한다…성인 ‘위치 추적’ 추진
경찰 담당자 1명이 실종 사건을 임의 종결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형사과장 승인을 의무화하는 시스템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 광역 경찰청 차원에서 실종 수사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전담 조직 설치도 추진된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4일 ‘실종 수사 쇄신 대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