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한 의과대학 모습. 연합뉴스광고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첫 수시모집이 오는 7일부터 시작된다. 지난달 별도 일정으로 원서접수를 마친 차의과대·의학전문대학원을 제외한 비서울권 지역 31개 대학에서 수시 모집에 들어간다. 전형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자주 문의하는 내용을 모아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 길잡이’를 발간했다. 지원 길잡이를 토대로 주요 내용을 ‘10문10답’으로 정리했다.Q1. 지역의사선발전형(지역의사제)이란? 기존 지역인재전형과 다른가?“지역에서 자란 학생을 의대 입학 단계부터 선발해 지역에서 교육·수련·복무·정착까지 모든 과정을 이어가도록 국가·지방정부가 학비, 기숙사비, 주거비 등 의학교육에 필요한 비용 일체를 지원하고 졸업 후 의무복무지역에서 10년간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수도권 의료 집중과 지역 필수·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에 정주할 가능성이 큰 인재를 입학 단계부터 선발·양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비해 기존 지역인재전형은 거주·출신 요건만 두고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제한이나 학비 지원이 없다.”광고Q2. 일반 의대생과 다른 점이 있나? “학위와 교육과정은 일반 의과대학 졸업생과 동일하지만, 지역의사제로 선발된 학생은 재학 중 학비 등을 지원받는 대신 국가시험 합격 후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면허’를 받는다. 의무복무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한 뒤 일반 의사 면허로 전환된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금 반환, 면허 정지·취소 등의 제재가 따를 수 있다.”광고광고Q3. 수시·정시 선발 인원은 어떻게 되나? “대부분 수시 전형으로 선발한다. 2027학년도에는 전체 선발 인원 490명 가운데 94%인 458명을 수시 모집으로 선발한다.”광고Q4. 지원 자격으로 제시되는 출신학교 소재지와 거주 요건 가운데 진료권과 광역권의 의미는 무엇인가? “진료권과 광역권은 지역의사선발전형 실시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지역 단위 묶음으로, 진료권은 여러 시·군·구를 묶은 지역 단위이고, 광역권은 여러 시·도를 묶은 더 넓은 권역이다.대전·세종·충남·충북이 묶여 하나의 광역권을 형성하고, 전남광주·전북이 묶여서 하나의 광역권을 이루는 식이다.2027학년도에는 진료권 단위 359명, 광역권 단위 131명을 선발한다. 광역권을 지원할 경우 입학·졸업한 중·고교가 같은 광역권 안에 있으면 되고, 진료권 지원 시엔 고등학교 전 과정을 중학교가 해당한 광역권 내에 있는 진료권에서 마치면 된다.광고예를 들어 대전에서 중학교 과정을 이수한 학생의 경우 고등학교도 대전에서 진학해 졸업한다면 대전·세종·충남·충북 광역권으로 지원할 수 있다. 대전에서 중학교를 졸업했는데 고등학교를 공주권(지역권)으로 진학해 졸업한 경우라면 진료권과 광역권에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진료·광역권 동시 지원 가능 여부는 개별 대학에 따라 다르다. 한편, 경기·인천은 수도권에 포함돼 광역권 선발 없이 중학교부터 해당 진료권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재학 중 일부라도 요건 지역을 벗어나면 지원 자격을 잃을 수 있다.”Q5. 진료권 선발 비율이 더 큰 이유는 무엇인가? “진료권과 광역권 선발 비율은 각각 70%, 30%다.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장기 정주할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진료권 중심으로 선발하되, 지역 학생의 지원 기회를 확보하고 진료권 경계에 따른 지원 제한 등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는 광역권 단위로 선발한다.”Q6.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서로 다른 지역에서 다녀도 지원이 가능한가? 해당 권역 출신이면 검정고시, 자사·특목고 출신도 지원 가능한가?“중학교 소재지 광역권을 벗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지원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중학교를 대전에서 다녔으나 고등학교를 전주에서 졸업하는 경우라면, 비수도권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이수했지만 서로 다른 광역권이어서 지원 자격을 얻을 수 없다.검정고시로 학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재학교(영재교육진흥법)나 국제중, 국제학교(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등 별도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를 졸업했을 때도 해당 학교가 초·중등교육법상 중·고등학교가 아니므로 지원이 불가하다.”학교 소재지에 따른 지원 자격 예시. 보건복지부 제공Q7. 광역권으로 선발되면 근무도 광역시에서 하게 되나? “광역권은 지원·선발 범위를 뜻할 뿐 광역시에서 근무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광역권으로 선발되면 해당 의과대학이 모집하는 도 지역의 진료권 가운데 희망하는 곳에서 근무하게 된다. 예컨대 대전에서 중·고교를 다닌 학생이 대전·세종·충남·충북 광역권으로 선발되더라도 실제 근무는 충남 또는 충북의 진료권 한 곳에서 하게 된다.”Q8.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 시 같은 대학의 다른 전형에도 중복 지원할 수 있나? 수시 6회 제한에도 포함되나? “같은 대학의 일반전형이나 다른 전형에 중복 지원할 수 있는지는 대학별 모집요강에 따라 다르다. 다만 대학이 중복지원을 허용하더라도 지역의사선발전형은 수시 지원 횟수 6회 제한에 포함되며 이중등록 금지 등 일반 대입전형에 적용되는 지원·등록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Q9. 10년 의무복무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전공의 수련 기간도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되나? “의무복무 기간은 의무복무지역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병역의무 이행 기간, 30일 이상 요양·입원한 기간, 육아·질병 휴직, 직무와 무관한 연구·연수 기간 등은 의무복무 기간에서 제외된다. 제외된 기간만큼 복무 완료 시점도 늦어진다.전공의 수련 기간 또한 원칙적으로 의무복무 기간에서 제외되지만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에서 필수의료 분야를 수련하면 수련 기간 전부가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된다. 내과, 신경과, 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9개 과목이다. 그 밖의 전문과목과 인턴 수련 기간은 절반이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된다. 여성 의사는 출산 시 3개월을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 제공Q10. 지원받은 학비 등을 돌려주면 의무복무를 하지 않아도 되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금 반환과 함께 면허 정지·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 졸업 후 3년 이내에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지원받은 학비 전액과 법정이자(연 5%)를 더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이후 합격하면 납부한 반환금을 환급하고 의무복무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신소윤 기자 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