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지난 3월17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남양주 가정폭력·스토킹 여성 살해 사건 긴급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참가자들은 피해자 보호 대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류우종 선임기자 wjryu@hani.co.kr 광고지난해 7월31일, 서울 구로구에서 60대 남성 ㄱ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50대 여성 ㄴ씨를 살해했다. ㄴ씨는 살해당하기 5일 전 경찰에 전화를 걸어 ‘누군가 괴롭힌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다음날 피해자가 ‘말다툼’이라고 설명하자 사건을 종결했다. ㄱ씨는 살해 2년 전인 2023년 6월에 ㄴ씨를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고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지난해 살인범죄(미수 포함) 피해 여성의 35.2%가 범행 전 살인 가해자로부터 가정·교제 폭력, 스토킹 같은 이른바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 배우자나 연인의 폭력이 살인이라는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경찰청이 발간한 ‘2025 사회적 약자 보호 주요 경찰 활동’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살인범죄(미수 포함) 여성 피해자 298명 가운데 ‘여성폭력’ 피해 이력이 있는 경우는 35.2%(105명)로 집계됐다. 여성폭력의 세부 유형은 가정폭력 피해가 61명(20.5%)으로 가장 많았고, 교제폭력(24명·8.1%), 스토킹(17명·5.7%)이 뒤를 따랐다. 남성 살인 피해자 중 친밀관계 폭력 피해가 있는 경우는 9.4%에 그쳤다.광고 경찰은 지난해 8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구속·유치 등 엄정 수사 방침을 담은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일선 서에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가해자 격리 방침 등을 밝혔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경찰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살인범죄(미수 포함) 여성 피해 14건 중 12건은 경찰에 한번 이상 신고된 적이 있었지만 이 가운데 가해자가 구속되거나 유치장에 격리되도록 잠정조치 4호가 신청되고 결정된 사건은 하나도 없었다. 정춘생 의원은 “경찰이 이미 여러차례 스토킹·교제폭력 등 친밀관계 신고 사건에서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격리 방침을 밝혔음에도 가해자-피해자 분리가 이뤄지지 않고 결국 피해자가 살해당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피해자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철저한 교육과 훈련으로 현장 경찰 역량 강화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광고광고 전문가들은 경찰의 역량 강화와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현장 경찰들이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만나 ‘폭행 있었냐’, ‘고소 원하냐’ 정도의 질문을 하고 돌아오면 당연히 현장 종결할 수밖에 없다”며 “가해자가 통제하려고 드는지, 자살하겠다고 협박하는지, 성적 학대가 있었는지 등 위험한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박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해자의 인신을 구속하는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유치 등의 보호 조처를 경찰이 신청할 때 명확한 신청 요건이 없어 소극적으로 판단하는 경향도 있다”며 “명확한 요건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나린 임재우 기자 me@hani.co.kr
[단독] 살인 피해 여성 35% ‘친밀관계 폭력’ 피해자
지난해 7월31일, 서울 구로구에서 60대 남성 ㄱ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50대 여성 ㄴ씨를 살해했다. ㄴ씨는 살해당하기 5일 전 경찰에 전화를 걸어 ‘누군가 괴롭힌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다음날 피해자가 ‘말다툼’이라고 설명하자 사건을 종결했다. ㄱ씨는 살해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