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송아무개씨가 24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광고가발과 선글라스 등으로 위장한 채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수원지법 최유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송아무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무직인 송씨는 앞서 지난달 중순과 30일 등 두 차례에 걸쳐 경기 용인시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송씨는 당시 숏컷 형태 가발을 쓰고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이용해 얼굴을 가린 채 탈의실로 들어간 뒤 휴대전화와 소형 촬영 장비 등을 이용해 범행했다.광고송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40분께 얼굴을 가리고 여자 탈의실 안을 배회하다가 이용객 의심을 샀다. 당시 한 이용객 요구에 송씨가 선글라스를 위로 올리자 “남자다”라는 외침이 나왔고, 이후 캐리비안 베이 직원이 다가가 신분증을 요구하자 송씨가 직원을 뿌리치고 도주했다.이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변 폐회로티브이(CCTV) 영상 등을 통해 송씨가 도주한 동선을 추적했고, 이후 신원과 주거지를 특정해 지난 21일 오후 4시40분께 서울 소재 자택에서 송씨를 검거했다.광고광고송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혼자 보려고 그랬다”며 “영상을 외부로 유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확인된 피해자 2명 외에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와 촬영물이 유포됐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