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게티이미지뱅크광고가발과 선글라스 등으로 위장한 채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23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설명을 종합하면, 경찰은 전날 저녁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무직인 ㄱ씨는 지난달 중순과 30일 등 두 차례에 걸쳐 경기 용인시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ㄱ씨는 범행 당시 숏컷 형태 가발을 쓰고,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이용해 얼굴을 가린 상태로 탈의실에 들어갔다. 오후 시간대를 노린 그는 탈의실에서 4∼5시간가량 머물며 휴대전화와 소형 촬영 장비 등을 이용해 범행했다.광고경찰 조사에서 ㄱ씨는 “호기심에 혼자 보려고 그랬다”며 “영상을 외부로 유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광고광고앞서 ㄱ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40분께 얼굴을 가리고 여자 탈의실 안을 돌아다니다가 이용객의 의심을 샀다. 당시 한 이용객 요구에 ㄱ씨가 선글라스를 위로 올리자 “남자다”라는 외침이 나왔고, 이후 캐리비안 베이 직원이 다가가 신분증을 요구하자 ㄱ씨가 직원을 뿌리치고 도주했다.경찰은 이날 캐리비안 베이 쪽 신고를 접수한 뒤 주변 폐회로티브이(CCTV) 영상 등을 통해 ㄱ씨가 도주한 동선을 추적했고, 이후 신원과 주거지를 특정해 지난 21일 오후 4시40분께 서울 소재 자택에서 ㄱ씨를 검거했다.광고조사 결과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2명으로,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와 정확히 탈의실에 얼마나 머물렀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한편, ㄱ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가발 쓰고 캐리비안 베이 여성 탈의실서 불법 촬영…20대 남성 구속영장
가발과 선글라스 등으로 위장한 채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설명을 종합하면, 경찰은 전날 저녁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무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