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인천 계양구의회. 계양구의회 제공 광고구의회 사무국장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국민의힘 여재만(42·계양구 가) 인천 계양구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계양구의회는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대신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최종 의결했다. 인천 계양구의회는 21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여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으나 최종 부결됐다. 표결 결과, 전체 의원 10명 중 당사자인 여 의원 1명을 제외한 출석 의원 9명 가운데 찬성 6표, 반대 1표, 기권 2표가 나왔다. 지방자치법상 의원 제명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계양구의회 기준 최소 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1표가 부족해 제명안이 무산됐다. 제명안 부결 직후 구의회는 곧바로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을 재상정했다. 출석정지 징계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안건은 찬성 6표, 반대 1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여 의원은 21일부터 30일간 의회 출석이 정지되며 의정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으로 구성돼 있다. 광고 앞서 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회부했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 의원은 지난달 2일 인천 강화군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구의회 워크숍 뒤풀이에서 자신에게 반말했다는 이유로 구의회 사무국장 ㄱ(59)씨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선천적 장애가 있는 ㄱ씨를 폭행했다며 여 의원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광고광고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