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한겨레 자료사진 광고수개월 동안 외국인 배우자 자녀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31일 60대 남성 ㄱ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4월부터 약 3개월동안 외국인 배우자 자녀인 ㄴ양을 상대로 입맞춤과 포옹 등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3일 모친과 함께 금천경찰서 관내 파출소를 방문한 ㄴ양에게서 이상징후를 감지하고, ㄴ양을 분리해 진술을 듣는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경찰은 ㄴ양으로부터 ‘ㄱ씨가 성추행 뒤 모친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광고 경찰은 ㄱ씨를 임의동행하고 접근금지 등 긴급 임시조처를 내리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장종우 기자 whddn3871@hani.co.kr
외국인 배우자 자녀 성추행 혐의…60대 남성 조사 중
수개월 동안 외국인 배우자 자녀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31일 60대 남성 ㄱ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4월부터 약 3개월동안 외국인 배우자 자녀인 ㄴ양을 상대로 입맞춤과 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