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왼쪽부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연합뉴스 자료사진광고내란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군을 내란 세력의 사병으로 전락시켰다”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지휘부 핵심 인사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특검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 심리로 열린 여 전 사령관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국군을 내란 범행에 동원해 국군의 명예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여 전 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징역 25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하며 “자수서를 제출하는 등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특검팀은 이들에 대해 “대한민국 군을 대표하는 지도적 위치에 있으며 자신들의 행동이 국가와 군, 국민과 장병들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그러나 이들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 자신들이 책임지던 군을 내란에 참여시켜, 내란 세력의 사병으로 전락시켰다”고 강조했다.광고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내란 모의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고등학교 선배인 윤석열, 김용현과 한 몸처럼 움직였고, 육사 동문인 피고인 이진우, 곽종근과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등 가장 큰 역할을 했다”며 “비상계엄 모의 회합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등 내란 범행 준비의 두뇌 역할을 했다”고 짚었다. 이 전 사령관에게는 “피고인 중 유일하게 국회로 직접 출동해 현장에서 병력을 지휘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 쪽의 최종변론과 최후진술도 이어졌다. 여 전 사령관 변호인은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계엄과 관련된 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국헌문란의 목적과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며 “피고인에게는 국회나 선관위를 상당 기간 마비시키려는 의도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상급자의 지시를 수행해 임무를 수행하는 군사작전으로 이해했고, 하달된 명령을 소극적으로 이행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 전 사령관 변호인은 “(특검 쪽의) 이 전 사령관의 계엄 가담이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라는 말은 모욕적”이라며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국회 봉쇄 등 지시를 받거나 이를 통해 의결권을 제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