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서울대학교 정문 전경. 서울대 제공광고서울대학교가 소속 교수의 외부 기관 상근직 겸직을 처음 허용했다.서울대는 지난 2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한보형 교수(전기정보공학)가 신청한 삼성전자 디에스(DS·반도체)부문 근무 겸직 허가 신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교수는 서울대 교수직을 유지하면서 기업에서 상근직으로 일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서울대는 한 교수에 대해 2년 간 겸직을 허가하면서, 이 기간의 절반은 서울대에서 근무하고 절반은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연봉도 서울대에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만 학교가 부담하는 걸로 결정됐다.서울대가 소속 교수의 상근직 겸직을 허용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대 규정상 전임교원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주당 8시간(근무시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예외를 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학생 교육과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주당 8시간을 초과하는 겸직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승인에는 이 예외 조항이 적용됐다.광고서울대 관계자는 “인재 유출을 막는 효과가 있을 걸로 본다”며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서의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만큼, 전임 교원들이 기업에서 경험을 쌓고 돌아오면 교육에도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한 교수의 삼성전자행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아직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최종 후보나 채용 여부 등에 대해 확실하게 결정된 게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서울대, 교수 상근직 겸직 첫 허용…삼전 반도체서 ‘절반 근무’
서울대학교가 소속 교수의 외부 기관 상근직 겸직을 처음 허용했다. 서울대는 지난 2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한보형 교수(전기정보공학)가 신청한 삼성전자 디에스(DS·반도체)부문 근무 겸직 허가 신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교수는 서울대 교수직을 유지하면서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