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10대들이 틱톡 로고를 배경으로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광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용자의 다른 서비스 활동 기록을 적법한 근거 없이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틱톡에 과징금 103억600만원과 시정·공표명령을 부과했다.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수집·이용하고 국외로 이전한 애플 계열사 한 곳에는 과징금 2억5200만원을 내렸다.개인정보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틱톡과 애플 계열사 두 곳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옛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 총 105억5800만원과 시정·공표 명령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틱톡은 자사 가입정보와 외부 사이트 활동 기록을 결합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면서도 사용자들에게 이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틱톡은 웹·앱 사업자들에게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배포한 뒤, 광고와 콘텐츠 성과 분석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해당 도구가 깔린 웹에 이용자들이 방문할 경우, 클릭·구매·장바구니 담기·문의·내려받기·검색 기록 등과 같은 행태 정보가 틱톡에 수집된다. 틱톡은 이렇게 확보한 정보와 이미 보유한 회원 정보를 연결해 사용자를 특정했고, 회원들의 특성과 관심사 등을 추론한 뒤 맞춤형 광고를 제공했다. 개인정보위는 틱톡이 이 같은 도구를 통해 지난해 12월 기준 945만명의 국내 활성 이용자의 타사 행태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파악했다.광고개인정보위는 틱톡이 회원 가입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개인 정보가 이 같은 형태로 활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통상의 플랫폼 가입 때 타사행태정보 수집 및 맞춤형 광고수집 등은 통상 선택 동의 사항으로 돼 있고 정보 주체가 인식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명시를 해두는 반면, 틱톡은 이를 필수 동의 사항으로 설정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로 인해 틱톡이 이용 주체의 실질적인 동의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게 했다고 판단했다.이재정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1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이유에 대해 “맞춤형 광고를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제 활용까지 하는 등 매우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 판단했다”며 “한국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광고, 일반광고 매출 규모 등을 기반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광고광고애플도 음성 비서 ‘시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애플은 2019년 8월까지 시리를 이용한 사용자의 음성 녹음과 이를 문자로 바꾼 전사문을 수집한 뒤 음성 인식과 검색 결과 개선 등에 활용하면서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애플은 2019년 10월부터는 사용자에게 음성녹음을 서비스 개선에 이용하겠다는 별도 동의를 받았으나, 전사문에 대해선 별도 근거 없이 서비스 개선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용자 정보를 미국의 애플 계열사에 국외 이전하면서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보유 기간 등을 처리방침에 맞춰 충분하게 기재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애플 계열사 에이디아이(ADI)에 옛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과징금 2억5200만원을 부과하고, 또 다른 계열사 에이에스피엘(ASPL)엔 국외 이전 현황 점검 등을 담은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다만, 애플은 조사 과정에서 전사문 수집·이용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개인정보 필터링을 강화하는 등 일부 위법 사항을 시정했다.개인정보위는 이번 결정을 두고 “해외 사업자도 대한민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 투명성 확보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이행해야 함을 경고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강재구 기자 j9@hani.co.kr
틱톡, 945만명 타사기록 수집에 과징금 103억…애플도 제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용자의 다른 서비스 활동 기록을 적법한 근거 없이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틱톡에 과징금 103억600만원과 시정·공표명령을 부과했다.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수집·이용하고 국외로 이전한 애플 계열사 한 곳에는 과징금 2억5200만원을 내렸다.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