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지난해 11월19일 5·18단체 관계자들이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12·12 군사반란, 5·18 유혈진압 가담자들의 묘소를 확인하고 있다. 5·18기념재단 제공광고정부가 12·12 군사반란과 5·18 유혈진압에 나선 계엄군들의 포상을 취소하자 5·18단체가 환영 입장을 밝히며 이들의 국립묘지 안장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5·18 공법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22일 공동 성명을 내어 “어제 정부가 12·12 군사반란, 5·18 유혈진압, 1980~1981년 계엄업무 관련자 등 76명을 포함해 국가폭력과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167명에게 수여된 서훈 198점 취소 안을 심의·의결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5·18단체는 “이번 조치는 군사반란 행위와 국가폭력을 공적으로 인정했던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며 “그러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거나 확정판결을 피했다는 이유로 서훈과 국가예우를 유지하는 인물이 더는 남아선 안 된다. 국가폭력의 지휘·승인·실행·지원에 관여한 인물들의 서훈을 전면 조사해 추가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광고5·18단체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국가폭력 가담자들의 국립묘지 안장 문제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들은 “국가폭력 관련 공적으로 받은 훈·포장을 취소하면서도 해당 인물을 국립묘지에 안장해 계속 예우하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모순”이라며 “국립대전현충원에는 12·12 군사반란과 5·18 유혈진압에 관여했지만 기소되지 않았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고, 확정판결 전 사망하며 안장 결격 사유를 적용받지 않았다”고 밝혔다.광고광고5·18단체는 국립묘지법이 형사처벌 여부를 안장 자격으로 판단해 헌정질서 파괴와 국가폭력에 대한 역사적·사회적 책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훈·포장이 취소되거나 국가폭력 가담 사실이 확인돼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안장을 제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미 안장된 인물에 대한 재심사와 안장 취소 기준도 불명확하고 서훈이 취소돼도 20년 이상 군 복무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안장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5·18단체는 “국립묘지는 국가가 누구를 기리고 기억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상징 공간”이라며 “국가폭력 가담 사실이 확인된 인물은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국가예우 자격을 재심사하고 이들을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국립묘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