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벤치프레스를 하다 사고가 날 뻔한 영상으로 위 사건과 관련은 없음. 유튜브 지피티 갈무리광고헬스장에서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던 회원이 목이 눌려 숨졌지만,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에게 형사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지난 8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헬스장 대표 ㄱ씨와 트레이너 ㄴ씨한테 무죄를 선고했다.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ㄱ씨가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체육지도자가 있었어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의무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위험이 상존하는 수영장 등과 달리 위험성이 그다지 높다고 볼 수 없는 헬스장에서 이용자 사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광고ㄷ(40대)씨는 지난 2024년 12월20일 오후 1시27분께 ㄱ씨가 운영하던 헬스장 3층에서 혼자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다 쇠봉(바벨)에 목이 눌렸다. 피해자는 사고 뒤 25분가량 지나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일주일 뒤 숨졌다.체육시설법에 따라 헬스장은 운동 전용면적 300㎡ 이하일 때 체육지도자 최소 1명, 그 이상 규모일 때는 2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검찰은 관련법에 따라 ㄱ씨 등이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헬스장 대표 ㄱ씨와 트레이너 ㄴ씨를 재판에 넘겼다.광고광고부산지법 서부지원. 연합뉴스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홀로 벤치프레스하다 목 눌려 숨져…헬스장 대표 등 무죄
헬스장에서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던 회원이 목이 눌려 숨졌지만,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에게 형사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8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헬스장 대표 ㄱ씨와 트레이너 ㄴ씨한테 무죄를 선고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