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지난해 4월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친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5-2공구 아치터널 붕괴사고 현장. 국토교통부 제공광고광명시가 지난해 4월 일어난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 전 단계에 복합적 부실이 있었다”고 했다. 시는 지하안전법 개정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감독 권한이 필요하다고 했다.광명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16일 광명시청에서 신안산선 5-2공구 아치터널 붕괴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부실한 지반 조사로 지반 물성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해 이완 하중을 과소 산정한 점 △2아치 터널 핵심 부재인 중앙기둥 설계 오류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조사위원회는 △설계 때 정한 막장 간 굴착 간격(20m 이내)을 초과해 편토압이 증가한 점(최대 43m 이격) △갱문부 보강 없이 갱구부 가시설을 절단해 구조적 불안정성이 커진 점 △설계 오류 미확인 △터널 막장면 관찰조사 확인 미흡 △설계와 현장 지반 조건 차이에 대한 조처 미흡 등을 원인으로 뽑았다.광고광명시는 이번 조사가 지자체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4월 해당 사고에 대해 “설계 오류부터 시공·감리 부적정 등 총체적인 부실이 원인”이라고 했다. 하지만 시는 이런 조사 결과와 별개로 지난해 5월부터 자체 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진행해왔다.안상로 조사위원회 위원장(한국재난안전정책연구원장)은 “이번 조사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며 “시 차원에서 조사 후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시민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한 의미 있는 사례”라고 했다.광고광고조사위원회는 지자체에 보다 많은 권한을 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조사위원회는 △관할 지자체에 긴급안전조치명령 요청 권한 부여 △지하안전평가 등의 통보·명령·승인 과정에서 관할 지자체장에 대한 정보 공유와 의견 수렴 의무화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 지하안전법 개정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광명시 신안산선 터널 붕괴사고는 지난해 4월11일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5-2공구 터널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당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