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3일 킨텍스에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들에게 체납관리단의 의미와 역할 등에 대해 강연한 모습. 국세청 제공광고국세청이 8일 전국 단위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구성하고, 체납자 실태확인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국세 체납뿐만 아니라 경찰청 과태료 등 국세외수입까지 체납관리단이 6개월 동안 전수 실태확인에 나선다.국세청은 이날 전국 133개 세무서에서 세무서장, 운영·동행공무원과 실태확인원 등 관련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6월 국세 체납관리단 2500명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000명 등 총 5500명의 실태확인원을 채용했다. 체납관리단은 국세 체납자 134만명과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명 전수 실태확인을 목표로 운영될 예정이다.특히 국세외수입(과태료, 과징금 등) 체납은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징수하고 있었지만, 올해 중 국세청으로 일원화를 추진 중이다. 국세청은 사전 단계로서 국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자 실태확인을 실시하고, 경찰청 과태료부터 진행할 예정이다.광고체납관리단은 전화상담을 통해 체납사실을 안내하고, 주소지나 사업장을 방문해 생활환경 등에 대한 실태확인을 수행할 예정이다.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는 국세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 안내 및 복지 연계 등을 추진하고,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체납자는 체납액 분할 납부 등을 지원한다. 실태확인 이후 고의적으로 납부를 기피하는 국세 체납자는 국세청 체납 전담 공무원이 추적조사를 실시해 엄정하게 대응다는 방침이다.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국세·과태료 체납자 558만명 전수 조사 시작…관리단 5500명 동원
국세청이 8일 전국 단위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구성하고, 체납자 실태확인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국세 체납뿐만 아니라 경찰청 과태료 등 국세외수입까지 체납관리단이 6개월 동안 전수 실태확인에 나선다. 국세청은 이날 전국 133개 세무서에서 세무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