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앞머리 발언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광고고승우 | 80년5월 민주화투쟁언론인회 상임대표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올해 말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 연도를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 연합 방위를 주도할 미래연합군사령부에 대한 능력 검증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것은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평가·검증을 거쳐 이뤄지는데,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마치면 목표 연도를 제시하게 돼 있다.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 평가·검증은 1년 내 마무리할 수 있어서 이르면 내년을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로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무인기 역할 증대 등 현대전 양상이 크게 변한 것과 함께 북한 핵무력 강화 문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교국방정책에서 자주 보인 변덕 등이 변수로 제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광고전작권 문제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등이 포함된 동맹처럼 한미 간 합의 형식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국내외 법규나 관행에 어긋나는 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급히 매듭지어야 한다. 정부는 국군에 대한 대통령의 통수권 등을 규정한 헌법에 비춰 전작권 전환이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사안이라는 점을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강조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외교국방정책도 미국의 법규 속에서 이뤄지는 법치라는 점에 비춰 이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그 밖에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와 그 부속협정 주한미군지위협정은 주한미군의 치외법권적 특수지위를 인정하고 있고 전략적 유연성 등은 국제법에 부딪히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한미 간에 논의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한국전쟁 등을 거치면서 만들고 다듬은 것이라서 21세기 국제 환경에 걸맞지 않은 내용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광고광고예를 들면 한미동맹이라는 큰 틀 속에서 주한미군은 지난 70여년 동안 미국 본토 수호를 위한 세계 전략(SIOP, OPLAN)을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수행하고 있는 점은 유엔 헌장 등과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ㄱ나라가 ㄴ나라에서 ㄷ나라를 향한 군사작전을 시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원칙을 한미가 주목해야 한다. 특히 한국이 의도치 않게 강대국 간 전쟁에 휩쓸릴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한미 간 조율이 필요하다. 최근 서해상에서 주한미공군기와 중국기가 대치하고 한미 간에 불협화음이 발생한 사건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방침과 맞물려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현재 한미연합군 구조는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직하며, 전시에는 한국군과 주한미군 모두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 평시작전통제권은 1994년에 한국군에 이미 환수됐고, 전시작전통제권만 아직 미군에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전작권 전환에 한미가 합의했지만 20년이 넘도록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집권 뒤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광고전작권이 한미 군 통수와 지휘권의 차원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전시에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군을 지휘하는 구조라는 사실이다. 미국 법치에 따르면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국 대통령의 명령을 받고 미국 국익을 최우선 기준으로 행동해야 한다. 따라서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군 60만명이 한국 국익이 아닌 미국 국익에 복무하는 구조적 모순이 생기는 것이다.물론 현행 한미연합사 체제는 한미 두 나라의 연합 지휘체계로 주한미군사령관이 맡는 한미연합사령관 직위는 단순히 미군만의 지휘관이 아닌 한미 양국 정부의 공동 지휘를 받는 연합군 사령관이다. 즉, 한국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된 한국 국방부·합동참모본부의 지침도 함께 받아들이는 구조다. 전시에 한국군이 미군의 지휘를 받는 동시에, 주한미군을 포함한 한미연합군 전체가 한국 대통령을 포함한 양국 정상의 공동 전략 지침 아래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지휘하는 ‘종속’이 아닌, ‘연합’의 틀로 되어 있다.그러나 한미연합사 체제는 미국 대통령의 군 통수권보다 하위 개념이다. 미국의 군 통수권 법체계인 행정명령 PDD-25 등은 미국 대통령이 국익에 부합치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의 동맹 철수나 미군 철군 등을 명령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몇년 전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일 때 미군 철수와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 언급 등이 미국 법치에 근거하는 것이다.주한미군사령관은 전시에 미국 대통령의 지휘 계통 아래 놓이게 되고 미국 대통령은 미국 헌법이 보장한 군 통수권을 바탕으로, 철저히 자국의 국익을 위해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명령을 내릴 책무가 있다. 만약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지시를 내린다면, 그 지휘를 받는 한국군은 누구를 위해 복무하게 되는가? 미국의 국익이다. 미국 대통령과 주한미군사령관의 일차적 책무가 미국의 국익 수호와 증진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들이 미국의 국익보다 한국의 국익을 앞세워 군사행동을 결정한다면, 이는 미국 법치주의에 위배되며, 이를 명령한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나 해임 사유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논리로 볼 때,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군의 전시작전권을 행사하는 구조는 명백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광고주한미군은 한국에 대한 시혜적 차원에서 주둔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견제’라는 미국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 지상과제라는 점에서 한국도 미국에 당당히 논리를 제시해야 한다. 한국도 법치를 행할 책무가 있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60만 한국 장병들의 안위와 국가안보에 대한 총체적 책임은 한국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74조(대통령의 국군통수권)에 따르면 국민과 영토를 보존하는 책무를 맡은 국군의 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이는 곧 대통령이 철저히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국방력을 행사해야 함을 뜻한다.현행 전작권 시스템 속에서 전시가 되었을 때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군의 전작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 드러나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은 지금이라도 당장 이뤄져야 한다. 이토록 중대한 안보 주권 문제가 미군이 한국군의 능력을 시험하는 형식으로 미뤄지거나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공론화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다.
헌법·유엔 헌장과 어긋나는 전작권, 당장 전환해야 [왜냐면]
고승우 | 80년5월 민주화투쟁언론인회 상임대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올해 말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 연도를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 연합 방위를 주도할 미래연합군사령부에 대한 능력 검증에 초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