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4월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광고“5·18이 성역이 됐다”고 주장해 물의를 빚은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사퇴 입장문을 내어 “사임 권고를 수용하기까지 깊이 고심한 이유”가 “이번 사퇴는 명확한 해촉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했다. 또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밀려 사임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 향후 정치 권력의 무도한 횡포를 용인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두려웠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5·18 모욕 발언과 이에 대한 비판에 대해 “필요한 화두를 던졌다는 자부심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다음은 이 전 부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 전문이다.최근 제 개인 SNS에 게시된 글이 사회적 논란과 정치적 공방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임명권자와 정부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과 자진 사퇴 권고에 따라, 고심 끝에 부위원장 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습니다.제가 이재명 정부에 합류했던 이유는 진영으로 나뉘어 전쟁하듯 적대시하는 양극화 정치를 타파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는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보수적 시각에서 진보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온 저로서는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그러나 정치적 양극화를 완화하고 청년들이 절망하는 경제의 미래를 바꾸는 데 미력이나마 보태는 것이 국민의 일원으로서 보람된 의무라 믿었습니다. 그런 만큼 저를 비롯해 영입된 보수 성향 인사들이 뜻을 펼치지 못하고 물러나는 모습이 반복되는 것이 국민 통합이라는 대의에 부합하는지 깊은 고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제가 이해한 저의 소임은 보수적 시각에서 정부의 정책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중심을 잡고, 규제 개혁과 경제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이 된 배재고 응원 구호 관련 글 역시 그 연장선에 있었습니다. 어린 학생들의 스포츠 경기에 쓰인 간단한 구호마저 정치적 도구와 진영 간 이념 대결로 비화하는 현상을 보며, 우리 사회가 서로 다른 의견에 조금만 더 유연하고 관대해지기를 호소하고자 했던 것이 제 본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제 의도와 무관하게 갈등을 증폭시키는 꼴이 되었습니다. 정치적 민감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제 불찰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임 권고를 수용하기까지 깊이 고심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첫째, 이번 사퇴는 명확한 해촉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밀려 사임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 향후 정치 권력의 무도한 횡포를 용인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둘째, 저의 사퇴가 표현의 자유와 다양성을 포용하는 성숙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를 스스로 부정하는 모양새가 될까 염려스러웠습니다. 저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믿으며, 필요한 화두를 던졌다는 자부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우리 모두에게 성역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일부 집단의 성역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권력이 이를 강요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자유와 방종의 경계마저 권력과 집단이 자의적으로 정의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전체주의의 시작입니다.저는 비록 자진 사퇴의 형식을 빌려 물러나지만, 앞으로도 개인과 기업 모두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합니다.현재 언론의 취재 요청이 많아 일일이 답변드리지 못하고 이 글로 갈음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연락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5·18이 성역이냐’ 이병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밀려 사임”
“5·18이 성역이 됐다”고 주장해 물의를 빚은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사퇴 입장문을 내어 “사임 권고를 수용하기까지 깊이 고심한 이유”가 “이번 사퇴는 명확한 해촉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