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5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매장앞에 정상영업을 요구하는 펼침막이 설치되어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광고홈플러스가 오는 17일까지 2천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확정된다. 이 경우 지난 1년여간 이어진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는 마무리되고 공중분해 뒤 매각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홈플러스가 앞으로 10여일 동안 조달에 실패할 경우,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게 된다. 이후 법원이 홈플러스에 파산을 선고하면 자산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청산 절차가 진행된다. 구체적으로는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관재인이 회사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다만 이 과정에서 파산관재인의 역할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홈플러스 자가 점포 62곳이 이미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에 신탁 담보로 잡혀 있기 때문이다. 신탁 담보는 파산재단의 일반적인 경매 절차에 포함되지 않고,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독자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메리츠는 2024년 홈플러스의 부동산과 유형자산을 담보로 1조3천억원의 선순위 대출을 집행했다. 신탁 담보는 파산재단의 일반적인 경매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담보권자가 독자적으로 처분할 수 있어, 메리츠는 담보 점포를 매각해 대출 원리금을 우선 회수할 것으로 보인다.광고메리츠가 담보로 확보한 점포를 처분하더라도 상당수는 대형마트로 재매각되기보다 다른 용도로 개발될 가능성이 크다. 대형마트가 폐점하면 경쟁사가 해당 점포를 그대로 인수할 수도 있지만, 오프라인 대형마트 업계 전반이 침체된 상황에서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대형 업체들이 인수전에 뛰어들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인수 가치가 높은 핵심 점포가 이미 대부분 매각된 상태라는 점도 이런 관측에 무게를 더한다. 점포 부지를 주상복합·물류센터·오피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 매각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홈플러스 대주주인 엠비케이(MBK)파트너스가 2016년 매각한 동대문점 자리에는 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과 복합시설을 짓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최근 부동산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남은 점포들에 대한 청산 및 용도 변경 매각 과정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물론 홈플러스가 17일 전에 2천억원을 확보해 즉시항고하는 길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하지만 자금 조달의 키를 쥔 엠비케이와 메리츠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단기간 내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엠비케이는 메리츠가 금융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메리츠는 엠비케이가 회생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이주빈 기자 ye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