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전경. 우리은행 제공광고우리은행 고객의 개인정보 약 1만7500건이 외부로 유출됐다. 우리은행은 유출된 정보만으로는 고객 식별이 불가능해 범죄에 악용될 우려는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3일 우리은행은 고객 공지를 통해 “우리은행의 대체불가토큰(NFT) 플랫폼 구축 업무를 맡은 작은 외부 개발업체가 임의로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 1만7551건이 이 업체 직원 과실로 유출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블로코(BLOCKO)라는 블록체인 업체로, 이 업체는 이날 자사 홈페이지에 “2024년 우리은행의 대체불가토큰 플랫폼 구축사업을 수행하면서 이 서비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했는데, 2025년 9월에 직원 과실로 이용자 1만7551명의 개인정포가 포함된 파일 링크가 유출됐다”고 공지했다.우리은행은 “지난달 30일 저녁 유출 사실을 인지한 즉시 개발 업체를 통해 관련 정보 접근을 차단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을 공지했다”며 “현재까지는 유출된 정보가 온오프라인에서 확산하거나 악용된 사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광고유출된 개인 정보는 온라인에서 개인 식별을 위한 암호화 정보인 연계정보(CI)와 고객의 닉네임이다.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 유출된 고객 연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생성되는 7자리 숫자인데 암호화되어 있어 이 정보만을 이용해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역추적할 수는 없다고 우리은행은 설명했다. 유출된 이용자 닉네임도 임의로 입력하는 별칭으로 회원 아이디(ID)나 로그인 계정 정보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다만 만약 동일한 연계정보가 다른 웹사이트 등을 통해 이미 유출돼 개인 정보와 결합이 가능한 경우에는 악의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고 한다.이번에 정보가 유출된 고객은 우리은행 고객 중에 대체불가토큰 플랫폼 서비스 이용 의사를 밝히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이들이다. 이 플랫폼 구축 서비스 프로젝트가 종료됐으나 해당 업체 직원이 임의로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가 개발자 플랫폼에 이를 공유하면서 외부로 유출됐다고 한다.광고광고우리은행은 다만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피해 방지를 위해 해당 고객들에게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번호 수신 및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 주소(URL) 링크 클릭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이번 유출로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확인하고 보상하겠다”고 밝혔다.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
우리은행 고객 개인정보 1만7천여건 유출…“악용 사례 없어”
우리은행 고객의 개인정보 약 1만7500건이 외부로 유출됐다. 우리은행은 유출된 정보만으로는 고객 식별이 불가능해 범죄에 악용될 우려는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3일 우리은행은 고객 공지를 통해 “우리은행의 대체불가토큰(NFT) 플랫폼 구축 업무를 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