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부산역 2층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부산항 북항 쪽 모습. 아래에는 공사 중인 복합환승센터가 보인다. 김영동 기자광고“와, 정말 배가 너무 크다!”지난 26일 부산 동구 부산역 2층 하늘공원에는 관광객들의 감탄이 쏟아졌다.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 정박한 길이 347m, 폭 41m의 초대형 크루즈선 ‘스펙트럼 오브 더 시즈’(16만9천t) 모습이 한눈에 보여서다. 관광객 등은 북항 풍경을 구경하다 국제여객터미널로 발걸음을 옮겼다. 하늘공원 바로 아래에는 환승센터 터 파기 작업이 한창이었다. ‘하늘공원에서 환승센터를 잇는 3m 높이의 경사로가 생긴다면 어떻겠냐’고 묻자 관광객 김지민(36)씨는 “저쪽(북항) 앞이 다 가려지는데,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닌 듯하다”고 말했다. 김씨와 함께 있던 친구도 “이동하기도 불편할 듯한데,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말했다.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에 따라 부산역과 국제여객터미널 등 북항을 잇는 공공시설인 환승센터 사업이 잠정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북항 조망권과 보행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보행통로 단차 문제로 시행사인 부산항만공사가 사업자인 피큐건설에 계약해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광고29일 부산항만공사 등의 말을 들어보면, 북항 1단계 재개발지구 시(C)1블록 환승센터 터는 부산역에서 북항으로 이어지는 보행통로(길이 250m·폭 50m) 거점이다. 2만5714.5㎡ 면적의 이 터에는 2022년 9월부터 지상 24층, 연면적 18만3540㎡ 규모의 환승센터 건립 공사가 진행 중이다.공사 중인 부산항 북항 재개발지구 시(C)-1 블록 복합환승센터 모습. 부산항만공사 제공그런데 항만공사는 최근 피큐건설에 환승센터 터 토지매매 계약 해제를 통보한 뒤 공사 중단을 위한 가처분 신청 절차에 나섰다. 지구단위개발 계획 시행 지침에 따라 보행통로가 하늘공원과 같은 높이로 건설돼야 하는데, 피큐건설이 3.3m 높게 설계해 조망권과 보행권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광고광고항만공사는 2024년 11월부터 피큐건설에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했고, 피큐건설은 구두로 설계 변경 의사를 밝혀왔다. 항만공사는 지난 5월 설계변경 확약서를 요청했다. 피큐건설은 불리한 부분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고, 항만공사는 이를 거부한 뒤 토지매매 계약 해제에 나섰다.항만공사 쪽은 “시행지침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부분이다. 단차로 인한 방문객의 북항 조망권과 보행권 침해가 불 보듯 뻔하다. 이른 시일 안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광고피큐건설은 설계 변경 과정에서 단차 문제를 확인했고, 해결을 위한 절차를 밟았지만 항만공사 쪽에서 필요한 의견서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큐건설 관계자는 “계약 해제 사유가 안 된다는 내용증명을 공문으로 보냈다. 북항 재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만공사와 협력하겠다는 뜻은 변함없다”고 덧붙였다.부산참여연대는 성명을 내어 “관 주도의 독단적 행정과 민간 개발업자의 탐욕으로 북항 재개발이 기형화되고 있다.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해 항만공사와 민간사업자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멈춰선 부산항 북항 환승센터…조망·보행권 침해 우려에 계약해제 절차 돌입
“와, 정말 배가 너무 크다!” 지난 26일 부산 동구 부산역 2층 하늘공원에는 관광객들의 감탄이 쏟아졌다.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 정박한 길이 347m, 폭 41m의 초대형 크루즈선 ‘스펙트럼 오브 더 시즈’(16만9천t) 모습이 한눈에 보여서다. 관광객 등은 북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