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대에 장착된 모습. 우주항공청 제공광고우주항공청이 우주 발사체 관련 실험·발사 등 민간 기업이 나로우주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개했다.우주항공청은 29일 “민간 기업의 체계적인 발사장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나로우주센터 민간 활용 가이드라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나로우주센터는 그간 나로호 등 국가가 개발한 발사체 운용에 활용됐는데, 우주산업을 민간에 열어주는 ‘뉴스페이스’ 전략 차원에서 민간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 기업이 국가 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것이다.우주항공청은 내년 하반기에 1단계로 민간 발사장을 개방하고, 2031년에는 2단계로 여기에 발사체 조립과 탑재체 시험이 가능한 시설까지 구축하는 일정을 세워두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시설·장비·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한 4단계 협의절차, 사용료 산정 방식, 민간발사안전통제협의회의 구성, 안전·보안 수칙 등이 담긴다. 발사장 이용을 원하는 기업이 발사 넉달 전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에 사전협의를 요청하면 심사·허가를 받고, 발사 이후에는 시설 원상복구 등 사후조치를 해야 한다. 이밖에 가이드라인에는 기업별 발사 특성이나 이용 형태를 고려한 사용료 책정 체계, 안전 기준 등도 담긴다.광고우주항공청은 “민간기업 간담회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기업 규모에 따른 사용료 할인 적용 등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또 “발사체 개발을 위한 시험 단계부터 상업 발사에 이르기까지 민간 기업이 전 주기를 국내 발사장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라고 밝혔다.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